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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5절~9절·부록 외벽도장보수공사(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아파트·건물 외벽 도장·보수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프 작업) 로 이루어져 추락 사망이 반복되는 작업이다. 산안규칙 제63조가 정한 달비계 준수사항 위에, 이 규정은 로프 자체의 기준을 더한다. 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로프 중앙에 다량의 섬유분진이 존재하면 교체해야 한다.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8자매듭(강도 상태 75~80%) 등으로 풀리지 않게 결속하고, 매듭 시 여장 길이는 최소 30cm 이상 확보한다. 로프 고정용 고리의 설치 간격은 3m 내외가 적당하다. 작업 전 로프 상태 점검·2개 이상 지지점 확보·로프 접촉부 보호대 설치·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이 필수이며, 로프 교체주기와 사용횟수를 기록해 사용이력을 관리한다.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면 고소작업을 금지하고 그 중지 절차를 작업계획서에 넣는다. 작업구역 하부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경고표지·안전가림막·감시원(신호수) 을 두며, 지상과 옥상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위험도가 바뀌면(풍속·화학물질 변경·장비 교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한다. 도료·희석제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소화기 비치를 확인한다. 작업계획서는 작업 전과 작업방법 변경 시 작성해 승인받고, 작업 전 달비계 연결·받침·고정부와 로프·카라비너를 점검하며, 순간풍속 초당 10 m 초과, 강우량 시간당 1 밀리미터 이상, 강설량 시간당 1 센티미터 이상이면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2.5%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3m로프 고정용 고리의 설치 간격은
10m순간풍속 초당
1밀리미터강우량 시간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로프 결속을 8자매듭으로 다시 하고 여장 30cm 이상 확보
  • 고정점을 2개 이상 확보하고 로프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 손상·오염된 섬유로프 즉시 교체하고 사용이력 기록부 운영
  • 메인 로프와 분리된 구명줄을 별도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확인
  • 작업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감시원 배치 후 작업 재개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로프 중앙에 다량의 섬유분진이 존재하면 교체할 것
  3.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고정물)에 8자매듭(강도 상태 75~80%)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할 것
  4. 매듭 시 여장 길이는 최소 30cm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할 것
  5. 로프 고정용 고리의 설치 간격은 3m 내외로 할 것
  6. 작업 전 로프 상태를 점검하고 2개 이상의 지지점을 확보하며 로프 접촉부에 보호대를 설치할 것
  7. 로프 교체주기 및 사용횟수를 기록하여 사용이력을 관리할 것
  8.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강우량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강설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고소작업을 금지하고, 풍속 초과 시 작업중지 절차를 작업계획서에 포함시킬 것
  9. 작업구역 하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경고표지·안전가림막을 설치하며 감시원(신호수)을 배치할 것
  10. 지상 및 옥상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관리하고 신호수 배치 위치·통신방법(무전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11. 위험도가 변하는 경우(풍속, 화학물질 변경, 장비 교체) 작업계획서를 재작성할 것
  12. 도료·희석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기 취급을 금지하며 소화기 비치를 확인할 것
  13. 작업 전 안전대를 착용하고 메인 로프와는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줄을 체결할 것
  14. 달비계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8자매듭(강도 75%~80%)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하고, 매듭 시 여장길이는 최소 30cm 이상 확보할 것
  15. 작업 구역에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 중인 로프 주변에 작업 중 표지판을 설치하여 제3자의 접근을 막을 것
  16. 로프의 인장강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대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며 마모나 변형 여부를 점검할 것
  17. 작업자는 과도하게 몸을 내밀지 않고 무게 중심이 작업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할 것
  18.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고 유도원을 배치하며 비상시 연락조치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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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달비계 준수사항(산안규칙 제63조)·추락의 방지(제42조)·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벽 로프작업 추락은 사망 재해가 반복된 유형으로, 구명줄 미설치·고정점 1개소·손상 로프 사용 상태의 추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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