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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5절~9절·부록 조립 강주(가설 강재기둥) 작업의 동바리·작업발판 안전

조립 강주 작업은 동바리 좌굴로 무너지면 위층 타설 인원이 함께 떨어지는 구조라, 이 규정은 산안규칙의 동바리 기준을 작업 순서에 맞춰 정리한다.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작업한다.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이어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잇는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 측면과 틀면 방향 및 교차가새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며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보 형식의 동바리는 설계도서를 준수해 설치한다.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 발판 간 틈은 3㎝ 이하로 하고 작업발판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2개소 이상 고정한다. 작업계획서는 설치·조립 전, 일상작업 최초 개시 전, 작업방법 변경 시, 해체 전에 작성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 전 지반 지내력을 확인하며 볼트 체결은 토크법으로 관리하고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3분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40㎝작업발판의 폭은
3.5m전용철물로 잇는다. 높이가
3㎝발판 간 틈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파이프 서포트 이음 개수와 볼트 수를 기준대로 재시공
  • 3.5m 초과 구간에 2m 이내 수평연결재 2방향 설치
  • 시스템 동바리 겹침길이 1/3 이상 확보 및 가새재 보강
  • 작업발판 폭 40㎝·틈 3㎝ 이내로 조정하고 2개소 이상 고정
  • 지반 사전조사 실시와 결과 기록·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작업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3.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4.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5.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6. 강관틀 동바리는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할 것
  7. 시스템 동바리의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8. 시스템 동바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9. 보 형식의 동바리는 설계도면·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10.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 간 틈은 3㎝ 이하로 할 것
  11. 작업발판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2개소 이상 고정할 것
  12. 조립 강주 조립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발판 간 틈은 3cm 이하로 하며, 작업발판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2개소 이상 확실하게 고정할 것
  13. 강관지주 조립 시 핀·볼트 등 연결부위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체결력은 토크법으로 볼트의 탄성역 내 적정 체결토크(최대항복강도의 약 70%)를 유지하여 좌면 함몰이나 피체결물 파손 없이 관리할 것
  14. 조립 강주는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 및 준수, 부재의 좌굴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용 자재의 이상 여부 확인 및 조치를 핵심 안전조치로 할 것
  15. 작업자에게 조립 강주의 안전한 사용법·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국어로 표시할 것
  16.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 통로를 확보하며, 조립 강주 설치·해체 시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17.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하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등)를 설치하고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할 것
  18. 인양에 사용될 와이어로프·샤클·훅 등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력장비를 안전점검하며, 비상시 연락조치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할 것
  19.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원료투입·청소 등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하지 말 것
  20. 조립·사용·해체 등 각 단계별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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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동바리의 조립 시 안전조치(산안규칙 제332조·제332조의2), 작업발판의 구조(제5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바리 붕괴는 타설 인원 다수 사망으로 이어진 반복 재해로, 이음·수평연결재 기준 미준수 상태의 붕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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