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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10절·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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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D-C-11-2026

5절~10절·부록2 굴착·토공 안전작업(기울기·매설물·굴착기계 유도·흙막이 조립도)

굴착 붕괴·매몰 재해를 막는 실무 기준이다. 지반을 굴착할 때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고,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나 상태 변화를 점검하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한다. 붕괴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미리 한다. 매설물이 있으면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고, 굴착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 지하 공작물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한다. 흙막이 지보공은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고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담으며,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침하의 정도 등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조치를 한다.

2m굴착 전
1.5이상사질지반 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
1이하굴착면의 기울기가 1:
0.5m맞춤 부분을 완성하되 버팀보 설치 지점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면 기울기를 실측해 기준 초과 구간은 재정리하거나 지보공 설치
  • 굴착 전 지하매설물 탐사와 시험굴착을 실시하고 표시
  • 굴착기계 운행경로를 표시하고 유도자를 배치
  • 흙막이 계측(침하·변형)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이상 시 즉시 보강

📋사업주 의무사항

  1.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붕괴 우려가 있으면 미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4. 매설물 등이 있으면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굴착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 지하 공작물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6.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7.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 등을 유도할 것
  8. 흙막이 지보공은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고, 조립도에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담을 것
  9.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침하의 정도 등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조치를 할 것
  10. 굴착 전 2 m 정도 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시험굴착을 행할 것
  11. 사질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고 높이는 5 m 미만으로 할 것
  12. 인력굴착 작업 시 삽이나 곡괭이 사용으로 인한 작업자 상호 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는 충분한 거리(삽이나 곡괭이 사용 시 2 m 이상)를 유지할 것
  13. 굴착면의 기울기가 1:1 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 m 이상인 굴착 비탈면에서 부석 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및 신호수 배치 등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것
  14. 버팀보와 띠장은 터파기가 예정 깊이에 도달하면 신속히 설치하여 이음 및 맞춤 부분을 완성하되 버팀보 설치 지점으로부터 0.5 m 이상 과굴착하지 않도록 할 것
  1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에서 50 cm 이내는 인력으로 굴착할 것
  16.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의 인장 상태, 거치 구조의 안전 상태, 특히 접합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
  17. 토사지반으로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 깊이는 1.5 m 이하로 할 것
  18. 굴착 깊이가 1.5 m 이하이더라도 현장 여건 및 지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19. 굴착 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 깊이가 2 m 이상일 경우에는 1 m 이상 폭으로 할 것
  20. 굴착토사는 굴착 바닥에서 45° 이상 경사선에서 깊이의 2배 이상의 위치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할 것
  21.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적어도 30 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할 것
  22. 추진 받침대의 높이, 폭, 방향 등을 점검하여 오차는 ±10 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할 것
  23. 선도관 진입부는 약 3 cm 정도의 확인공을 먼저 뚫어서 원지반의 안정 여부와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수제로 차수 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절단을 하도록 할 것
  24. 관 내부 굴착은 막장 전면으로부터 선도관까지 충분한 이격거리(해당 직경의 0.5배 이상)를 유지하고 근접하여 굴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5. 굴착토사 운반장비는 1회/일 이상 점검을 통해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
  26. 작업 전 산소농도(18% 이상)를 측정하고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할 것
  27. 굴착면이 높은 경우는 소단을 두어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할 것
  28. 굴착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는 30 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사다리, 계단 등의 통로를 설치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상·하부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장기간 공사 시에는 비계 등을 설치할 것
  29. 판넬·기둥 압입 시 눌러주는 순서는 판넬, 기둥 순으로 하고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러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할 것
  30.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할 것
  31. 굴착 자재 인양 시 정격하중 초과 인양을 금지하고, 서서히 감아올려 지상 약 10 ㎝ 지점에서 정지·확인하며,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후크 중심에 설치하고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하며 인양물체 위 탑승을 금지할 것
  32. 굴착·링 설치와 동시에 철사다리를 연장 설치하되 굴착 바닥면과의 접근 높이가 30 ㎝ 이내가 되게 하고 버킷 경로·전선·덕트가 배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33. 흙막이 지보공 작업자의 적정 자격(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등) 여부를 확인할 것
  34.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인 경우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을 것
  35. H-beam을 인양하는 경우 2줄 걸이로 결속하고 슬링벨트 및 후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깔판 등을 사용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할 것
  36. 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조립하며 스티프너·볼트 등 부속 자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37.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버팀대·띠장 등 하부에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버팀대·띠장 등의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것
  38. 띠장·버팀대 설치 및 용접 등 철골빔 상부 작업의 편의를 위해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지 않을 것
  39.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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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산안규칙 제338조), 토석붕괴 위험 방지(제339조),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0조),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제347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굴착 붕괴 매몰은 대표적 사망 재해로, 기울기·지보공·매설물 조치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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