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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5절~9절·부록1·부록4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배치기준·유지보수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어디에 몇 개 두어야 하는지의 기준이다. 인화성 액체·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는 별도). 배치는 누출 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을 두되,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그 밖의 장소는 둘레 2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로 한다. 방유제 내부(저장탱크 2개 이상으로 집합방류둑에 칸막이둑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을 둔다. 설치 후에는 유지보수 기록표로 관리하고 휴대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한다. 인화성가스 경보는 폭발하한값의 25 % 이하에서, 2단 경보이면 1차 25 %·2차 50 % 이하에서 울리게 설정하고 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 이하여야 하며, 독성가스는 ERPG-2·AEGL-2·PAC-2·IDLH의 10 % 순위의 허용농도로 설정한다.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두고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 1.5 m 이내는 피하며, 작업소음으로 듣기 어려우면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에 시각경보기를 둔다. 감지기는 최초 사용 전과 수리·보수 후 교정하고 차기 교정일 이내에서만 사용한다.

10미터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20미터그 밖의 장소는 둘레
4시간연속해서
110%정격전압의 85∼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둘레를 재어 감지기 소요 개수를 산출하고 부족분을 보완
  • 감지기별 유지보수 기록표를 만들어 교정·점검 이력을 남김
  • 환기장치 가동 상태를 일일 점검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액체·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2.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3. 누출 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그 밖의 장소는 둘레 2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6. 방유제 내부(저장탱크 2개 이상으로 집합방류둑에 칸막이둑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7.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작성해 관리할 것
  8. 휴대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할 것
  9.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기능이상·경보·계기 등의 비정상 상태, 감지기 헤드의 차단물질이나 흡착물질, 흡입계통 배관 및 부속품의 균열·손상을 육안점검하고 손상된 곳은 제조사가 추천하는 부속품으로 교체할 것
  10.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감지센서를 특정 농도의 점검용 가스에 노출시켜 계기 지시값을 확인하고, 청정공기 중에서 감지기의 출력값이 0(제로)을 지시하는지 확인하며, 불합격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정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내·외 전문가 또는 교정기관에 정비를 의뢰할 것
  11. 휴대용 가스감지기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영점을 조정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며, 흡입식은 흡입튜브의 누설 여부와 흡입유량을 점검하고 고장회로(오작동) 시험을 실시할 것
  12. 고정용 감지기는 경보설정값에서 감지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기기 외함의 볼트 및 나사의 조임 여부와 전선관용 밀봉제의 접합상태를 확인할 것
  13. 감지기 영점조정이 불가능하고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출력이 일정치 않은 경우 센서를 교체하고, 모든 감지기는 출고하기 전에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교정주기 이내이어야 한다
  14. 감지기의 감지방법·측정범위·감지 가능한 가스 성분·감지센서 주위의 예상 산소농도 등 환경 및 사용 점검표를 작성할 것
  15. 가스감지경보기의 전원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것
  16.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할 것
  17.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값에 대하여 ±30 % 이하로 할 것
  18. 인화성가스 감지는 간헐 사용 또는 연속 사용 휴대용(이동용) 감지기의 신호 또는 경보장치가 경보설정값을 조정할 수 없는 형태일 경우에는 60 %LEL 이하의 가스농도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할 것
  19.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100 %LEL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LEL을 지시할 것
  20. 촉매연소방식의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산소농도(일반적으로 10∼15 %)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21.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2. 감지기 시험 시 시험가스 노출시간은 5분 이상 10분 이내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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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화재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설치와 가스 검지·경보 장치 설치(산안규칙 제232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 누출 감지 실패는 폭발·질식으로 직결되며, 감지기 부족·미작동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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