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5절~9절·부록1·부록4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어디에 몇 개 두어야 하는지의 기준이다. 인화성 액체·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는 별도). 배치는 누출 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을 두되,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그 밖의 장소는 둘레 2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로 한다. 방유제 내부(저장탱크 2개 이상으로 집합방류둑에 칸막이둑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을 둔다. 설치 후에는 유지보수 기록표로 관리하고 휴대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한다. 인화성가스 경보는 폭발하한값의 25 % 이하에서, 2단 경보이면 1차 25 %·2차 50 % 이하에서 울리게 설정하고 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 이하여야 하며, 독성가스는 ERPG-2·AEGL-2·PAC-2·IDLH의 10 % 순위의 허용농도로 설정한다.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두고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 1.5 m 이내는 피하며, 작업소음으로 듣기 어려우면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에 시각경보기를 둔다. 감지기는 최초 사용 전과 수리·보수 후 교정하고 차기 교정일 이내에서만 사용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화재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설치와 가스 검지·경보 장치 설치(산안규칙 제232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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