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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C-C-6-2025

4절~7절·10절·12절 상압저장탱크의 검사 주기와 검사·보수 작업 시 안전조치

지상에 설치되어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는 부식이 서서히 진행되어 어느 날 갑자기 새거나 주저앉는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검사와 두께를 재는 검사의 주기가 정해져 있다. 일상적인 외부검사 주기는 최소한 매 1개월마다이며 누설·옆판의 변형·침하·외면부식·기초의 상태·도장 상태·보온 상태를 점검·기록한다. 외부검사는 옆판의 부식속도 수명의 ¼년(부식여유두께/부식속도÷4)마다 자격을 가진 검사원(사업장 소속 검사원 포함)이 육안검사한다. 옆판의 두께는 초음파 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그 주기는 신설한 탱크는 설치시점으로부터 5년, 부식속도를 모를 경우 매 5년마다, 부식속도를 아는 경우 잔여 부식여유두께를 2배의 Cv(부식속도)로 나눈 값을 넘길 수 없고 최대 1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부검사 주기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탱크 지붕의 최소 사용두께는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붕 판두께가 부식에 의하여 625㎠ 내에서 평균 2.2㎜ 이하로 감소된 부분이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검사기록은 탱크별로 설계·설치기록서, 검사이력서, 보수·변경이력서를 각각 만들어 유지한다. 검사·보수·변경 작업은 화기작업허가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 등 안전작업허가를 사전에 얻은 후 실시하고, 작업 시작 전에 탱크 내부의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며, 남아있는 저장물질을 배출할 때 탱크 내부에서 사용하는 펌프는 공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식 펌프여야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비계·발판을 견고히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한다.

1개월일상적인 외부검사 주기는 최소한 매
5년신설한 탱크는 설치시점으로부터
2배부식속도를 아는 경우 잔여 부식여유두께를
20년내부검사 주기는 옆판의 부식속도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금 해야 할 조치

  • 상압저장탱크 월 1회 외부 일상검사 점검표 운영 및 기록
  • 옆판 초음파 두께측정 주기(신설 5년·부식속도 미상 5년·최대 15년) 산정과 다음 측정일 지정
  • 내부검사 이력 확인 및 20년 초과 탱크 우선 검사 계획 수립
  • 탱크별 설계·설치기록서·검사이력서·보수변경이력서 편철
  • 내부 검사·보수 전 안전작업허가와 가스·산소 농도 측정 절차 시행
  • 탱크 내부 배출 펌프를 공기압식으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탱크 외부상태를 일상적으로 육안검사에 의하여 점검·기록하되, 일상적인 외부검사 주기는 최소한 매 1개월마다 실시할 것
  2. 일상검사에서 누설, 옆판의 변형, 침하, 외면부식, 기초의 상태, 도장 상태, 보온 상태를 점검할 것
  3. 모든 탱크는 옆판의 부식속도 수명의 ¼년(부식여유두께/부식속도÷4)마다 자격을 가진 검사원(사업장 소속 검사원 포함)에 의한 육안검사를 받을 것
  4. 단열재가 설치된 탱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를 제거하고 옆판의 외면 상태 및 지붕의 상태를 확인할 것
  5. 탱크 밑판의 외면부식이 음극부식방지시스템으로 제어되는 경우 부식방지시스템 및 탱크 접지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6. 옆판의 두께는 초음파 두께측정기로 측정하고, 신설한 탱크는 설치시점으로부터 5년, 부식속도를 모를 경우 매 5년마다, 부식속도를 아는 경우 잔여 부식여유두께를 2배의 Cv(부식속도)로 나눈 값(최대 15년 초과 금지)의 주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내부검사 주기는 옆판의 부식속도에 의하여 결정하되 2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8. 탱크 지붕의 최소 사용두께는 5㎜ 이상으로 하고, 지붕 판두께가 부식에 의하여 625㎠ 내에서 평균 2.2㎜ 이하로 감소된 부분이 있거나 구멍이 있는 경우 보수하거나 교체할 것
  9. 탱크별로 설계·설치기록서, 검사이력서 및 보수·변경이력서를 각각 만들어 유지할 것
  10. 휘발성이 큰 석유류 상압저장탱크의 내부검사·보수·변경 작업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질식·중독의 위험을 확인할 것
  11. 화기작업허가 및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 등 안전작업허가를 사전에 얻은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
  12. 저장탱크 내부의 검사 또는 보수 시 작업 시작 전에 탱크 내부의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할 것
  13. 남아있는 저장물질을 배출할 때 탱크 내부에서 사용하는 펌프는 공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식 펌프를 사용할 것
  14. 추락의 위험 등이 있는 곳에는 비계 및 발판 등을 견고히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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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사용 전 점검·개조수리 시 조치(산안규칙 제277조~제27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화재위험작업 시 조치(제24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탱크 검사 주기 미준수로 인한 파열·누출과 내부 검사 중 질식은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검사 이력이 없거나 안전작업허가 없이 탱크에 들어가게 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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