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9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65-2026

4절~9절 반도체 제조공정(특수재료가스·클린룸·유지보수)의 안전

반도체 공정은 실란(SiH₄)·디실란·포스핀(PH₃)·아르신(AsH₃)·디보란(B₂H₆) 같은 특수재료가스를 쓰기 때문에 자연발화·독성·산소결핍이 함께 걸린다. 가스공급시설은 바이패스 밸브를 배출가스 시스템 배관·덕트에 연결하고 배관에 가스 종류와 흐름 방향을 표시하며 점검·유지보수가 쉽게 배치한다. 특수재료가스 배관·밸브·접합부품·압력조정기는 자연발화성·가연성이면 불연성 재료, 부식성이면 내식성 재료를 쓰고,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퍼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접합부를 최소화하고 가스누설검사를 할 수 없는 장소의 배관은 용접이나 이음새로 연결하지 않는다. 가스용기는 지정된 전용 수납함에 두고, 저장함은 항상 배기해 부압을 유지하며 압력차가 일정 값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하는 경보기와 가스감지경보기를 설치하고, 주밸브 근접부에 긴급차단밸브(자연발화성·가연성은 방폭구조만) 를 단다.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충전용기와 잔류가스 용기를 구분해 저장하고, 접촉·혼합으로 반응 위험이 있는 가스는 각각 구획된 장소에 저장한다. 클린룸의 공기순환은 특수재료가스 용기 설치 장소의 배기계통과 별도 계통으로 하고, 일반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 피난경로를 사전에 알리고 표시한다. 공정 설비는 반응챔버에 대기 개방 시 특수재료가스 유입을 차단하는 인터록, 정전 시 안전 정지를 위한 상시 닫힘밸브와 비상정지 버튼, 웨이퍼 출납구 등에 국소배기장치를 갖춘다. 드라이에칭·이온주입 설비는 감전 우려 부분에 방호울·절연덮개, 고주파 전원 장치는 도어를 열면 전원이 차단되는 인터록, 고압 콘덴서 전하 방전용 단락봉, X선 발생장치는 차폐 덮개를 둔다. 산·알칼리·유기용제는 드래프트 챔버형·부스형 등 울타리식 후드에서 취급하고(곤란하면 외장형 후드 국소배기), 용기·밸브에 물질명을 표시하며 혼합 시 발포·비산·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으면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유지보수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작업자가 하고, 유해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비 내부 청소 전에는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며, 검사·교환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보관한다. 진공펌프 오일 교환은 국소배기장치 후드를 발생원에 최대한 근접시켜 하고 곤란하면 에어라인마스크 등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며, 폐유는 신속히 용기에 옮겨 밀폐하고 세척 걸레는 밀봉한다. 가스감지설비는 클린룸 내 가스 체류 우려 장소·용기 수납함 내부·흡입덕트 내부에 설치하고 예비전원을 확보한다. 산소결핍 방지를 위해 불활성가스 배관에 명칭·흐름 방향·밸브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안전밸브 배출 불활성가스를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방출하지 않으며, 불활성가스 유출 시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소결핍위험작업 책임자를 선임한다. 보호구는 동시 작업자 수 이상 비치하고 공기호흡기는 긴급 시 즉시 쓸 수 있는 장소에 둔다. 클린룸은 별도 환기계통과 비상구를 갖추고, 산·알칼리·유기용제는 울타리식 후드에서 취급하며, 용기 교체 후 질소로 배관을 치환하고 가스탐지기로 누출을 검사한다. 배관·밸브·패킹과 배기가스처리장치를 정기 점검하고 진공펌프 오일은 국소배기 아래에서 교환한다. 폐액 저장조에는 액면계·유출 방지조치를 하고 가스감지설비·긴급차단밸브와 예비전원을 두며, 청소·오일 교환·폐기물 이동·산 취급 시 호흡용 보호구·안면보호구·내약품성 장갑을 쓰고 긴급 시에는 공기호흡기를 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수재료가스 수납함 배기·부압 유지와 압력차 경보기 설치
  •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위치 재점검과 예비전원 확보
  • 주밸브 근접 긴급차단밸브(가연성은 방폭형) 설치
  • 산·알칼리 취급을 울타리식 후드 내부로 전환
  • 진공펌프 오일 교환 절차에 국소배기·호흡보호구·폐유 밀폐 명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바이패스 밸브는 배출가스 시스템의 배관 또는 덕트에 연결하고, 배관에 가스의 종류와 흐름 방향을 표시할 것
  2. 자연발화성·가연성 가스가 흐르는 배관·밸브·접합부품·압력조정기와 근접 부분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부식성 가스가 흐르는 배관·개스킷·밸브·접합부품·압력조정기는 내식성 재료를 쓰거나 내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4. 가스공급설비는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퍼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접합부분을 최소화할 것
  5. 가스누설검사를 할 수 없는 장소의 배관은 용접이나 이음새로 연결하지 않을 것
  6. 가스용기는 지정된 전용 용기 수납함에 설치하고, 자연발화성·가연성 가스는 불연성 재질, 부식성 가스는 내식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것
  7. 용기 저장함은 항상 배기하여 부압이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와의 압력차가 일정 값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하는 경보기를 설치할 것
  8. 용기 저장함에 사용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경보기를 설치할 것
  9. 가스용기 주밸브에 근접한 곳에 긴급차단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자연발화성·가연성 가스는 방폭구조 장치만 사용)
  10.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충전용기와 잔류가스 용기를 구분하며, 접촉·혼합에 의한 반응 위험이 있는 가스는 각각 구획된 장소에 저장할 것
  11. 클린룸의 공기순환은 특수재료가스 용기 설치 장소의 배기계통과 다른 별도 계통으로 하고, 일반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 피난경로를 사전에 알리고 표시할 것
  12. 반응챔버에 대기 개방 시 특수재료가스 유입을 차단하는 인터록 기구를 설치할 것
  13. 감압공정은 정전 시 안전 정지를 위해 배관 필요 위치에 항상 닫힘밸브를 설치하고 비상정지용 버튼을 갖출 것
  14. 웨이퍼 출납구 등 유해한 가스·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15. 감전 우려 부분에 방호울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충전부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16. 고주파 전원이 있는 장치는 도어를 열었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인터록 기구를 설치하고, 고압 콘덴서가 있으면 전하 방전용 단락봉을 설치할 것
  17. X선 발생장치는 X선을 차폐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18. 혼합에 의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스의 처리는 별도의 계통으로 설치하고, 자연발화성·가연성 가스가 공급될 우려가 있는 배기덕트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19. 산·알칼리·유기용제는 드래프트 챔버형·부스형 등 울타리식 후드에서 취급하고, 곤란하면 외장형 후드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할 것
  20. 산·알칼리·유기용제의 용기 또는 공급용 밸브에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고 사용 시 확인하며, 혼합 시 발포·비산·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
  21. 유해가스·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비 내부 청소 전에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치환할 것
  22. 설비·장치·부품의 검사 또는 교환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23. 진공펌프 오일 교환 시 국소배기장치 후드를 발생원에 최대한 근접시키고, 곤란하면 에어라인마스크 등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며, 폐유는 신속히 용기에 옮겨 밀폐할 것
  24. 가스감지설비를 클린룸 내 가스 체류 우려 장소, 용기 수납함 내부, 흡입덕트 내부 등에 설치하고 예비전원을 확보할 것
  25. 불활성가스가 흐르는 배관·밸브에 가스 명칭·흐름 방향·밸브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불활성가스를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방출하지 않을 것
  26. 불활성가스 유출 시 산소결핍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산소결핍위험작업 책임자를 선임할 것
  27. 보호장갑은 불침투성이면서 내약품성인 것을 쓰고, 보호구는 동시에 작업하는 사람과 동일한 개수 이상 비치하며 공기호흡기는 긴급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재료가스 누출과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은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로 이어진 유형으로, 감지·차단·배기 미비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C-65-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