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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4절~6절 유해위험공간(가스 누출 시 질식 우려 공간)의 환기·감지·구조

유해위험공간은 밀폐공간이 아니어서 평소에는 출입허가 없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가스가 누출되면 순식간에 질식 공간이 된다(질소 탱크실·밸브실·가스계 소화설비 구획 등). 가스가 누출되면 물리적 잠금장치로 출입·상주를 제한하고, 환기설비가 중단되면 밀폐공간 출입허가에 준하는 절차로 출입을 통제한다. 가스감지기가 작동하면 신속히 대피하거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조치한다. 출입문과 내부에는 '가스 누출 시 위험' 같은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에너지·공정유체 차단 작업에는 반드시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LOTO) 절차를 적용한 후 출입한다. 환기시스템은 질소·산소처럼 기체비중이 공기와 유사한 경우 최소 시간당 6회 이상, 헬륨·이산화탄소·아르곤처럼 비중이 다른 경우 최소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인화성 가스는 누출 시 안전한 농도 이하(예: LEL의 10%)가 되도록 환기 횟수를 정한다. 존재 가능한 가스에 맞춰 인화성·독성·산소농도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하며, 출입문 주변과 내부에 환기설비·가스감지기와 연동된 경광등 등 경보설비를 둔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획된 장소는 소화 목적상 환기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환기 대책 대신 출입문 부근 산소농도 지시·경보기 또는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측정 후 출입, 작업 중에는 허가를 받아 가스계 소화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수동 전환하고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자동으로 복귀, 감시인 입회(산소농도측정기 휴대), 화재 시 전원 긴급 대피 후 자동 전환, 소화설비 작동 전 대피용 경보 선행 발령을 적용한다. 사고가 나면 가스가 발생하거나 환기설비가 정지한 공간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대상으로 구분하고, 구조 절차는 밀폐공간 출입허가 절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한다. 구조 시 가스감지기로 실내 농도를 먼저 확인하고, 최초 발견자가 SCBA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고 비상연락으로 구조를 요청한 뒤 외부에서 시각·청각으로 살핀다.

6회산소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유사한 경우 최소 환기량을 시간당
10회아르곤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다른 경우 최소 시간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위험공간에 산소·가스 감지기와 연동 경보설비 설치
  • 환기 횟수를 가스 비중에 맞춰 시간당 6회·10회 이상으로 확보
  • 출입문 경고표지 부착과 환기 정지 시 출입 통제 절차 수립
  • 가스계 소화설비 구획에 산소농도 측정 후 출입 절차와 감시인 입회
  • 공기호흡기(SCBA)를 공간 외부에 비치하고 구조 훈련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위험공간에 가스가 누출되면 물리적인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인원의 출입이나 상주를 제한할 것
  2. 환기설비가 중단될 경우 밀폐공간 출입허가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을 통제할 것
  3. 가스감지기가 작동된 경우 신속히 대피하거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상황을 조치할 것
  4. 출입문 및 내부에 '가스 누출 시 위험'과 같이 질식·화재·폭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설치할 것
  5. 에너지 또는 공정유체 차단 관련 작업에는 반드시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LOTO) 절차를 적용한 후 출입할 것
  6. 질소·산소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유사한 경우 최소 환기량을 시간당 6회 이상으로 할 것
  7. 헬륨·이산화탄소·아르곤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다른 경우 최소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할 수 있게 할 것
  8. 인화성 가스는 누출 시 안전한 농도 이하(예: 폭발하한계의 10%)가 되도록 환기 횟수를 정할 것
  9. 존재 가능한 가스 종류에 따라 인화성·독성·산소농도 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가스감지·경보장치를 주기적으로 검·교정할 것
  10. 출입문 주변 및 내부에 환기설비·가스감지기와 연동된 경광등 등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11. 환기설비 가동 중지 시 유해위험공간 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경보할 것
  12.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획된 장소는 출입문 부근에 산소농도 지시·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출입 전에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로 측정한 후 출입할 것
  13. 가스계 소화설비 구획에서 작업할 때는 허가를 받아 소화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수동 전환하고,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자동으로 전환할 것
  14. 가스계 소화설비 구획 내 작업은 반드시 작업허가를 받고 감시인이 산소농도측정기를 휴대하고 입회할 것
  15. 가스계 소화설비가 작동되기 전에 대피용 경보설비가 먼저 발령되도록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것
  16. 가스가 발생하거나 환기설비가 정지된 경우 해당 지역을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으로 구분할 것
  17. 유해위험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하고, 공기호흡기와 같은 보호구를 공간 외부에 비치할 것
  18. 긴급구조를 위해 출입하기 전에 가스감지기로 실내 농도를 확인할 것
  19. 최초 발견자가 자급식 공기호흡기(SCBA)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연락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외부에서 대기하며 출입자를 시각적·청각적으로 살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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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환기 등(제620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2조 계열), 사고 시의 대피 등(제6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소 누출 질식은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함께 사망하는 유형으로, 감지기·경보·구조장비 미비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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