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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9절·11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82-2026

4절~7절·9절·11절 열매유 보일러의 안전(열매체 특성·배관 이격)

열매유 보일러는 물 대신 기름을 가열해 순환시키는 설비로, 새면 고온 기름이 뿜어져 나와 즉시 발화한다. 열매체 종류별 사용온도: 글리콜계는 -50~180 ℃의 범위이며 65 ℃ 이상에서는 글리콜이 산화되므로 밀폐계에서 사용한다. 유기 열매체는 275~375 ℃의 범위이나 330 ℃ 이상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질산나트륨·아질산나트륨·아질산칼륨 등으로 구성된 무기염류는 53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즉 열매체마다 상한 온도가 다르므로 사용 중인 열매체의 한계를 넘겨 운전하면 분해·발화한다. 배관 이격: 인근 가연성 내장재와의 거리는 표면온도 100 ℃ 이하의 보온 배관과는 2.5 ㎝, 보온되지 않은 배관과는 50 ㎝ 이상을 두어야 하고, 보온된 배관의 표면온도가 100 ℃를 넘을 경우에는 인근 가연성 내장재 표면 온도를 고려해 추가 이격한다. 누유 지점(플랜지·밸브)에는 차폐를 하고, 열매유 누출 시 즉시 가열을 중단하고 순환을 멈추는 절차를 마련한다. 팽창탱크 상부·열매유 공급 출구 배관·열팽창 우려 배관에는 안전밸브를 두고 유동점이 높은 열매유는 응고로 막히지 않게 단열·가열하며, 운전원에게 정상·이상 운전 교육을 하고 운전지침서를 상주 장소에 비치하며 열매유 온도가 제조자가 정한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하면 즉각 연료를 차단한다.

65℃글리콜은
100℃표면온도
50㎝보온되지 않은 배관과는
530℃아질산칼륨 등으로 구성된 무기염류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열매체별 사용온도 상한 준수
  • 배관-가연성 내장재 이격 확보
  • 플랜지·밸브 누유 차폐
  • 누출 시 가열 중단 절차 수립
  • 열매체 열화 주기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용 중인 열매체의 사용온도 범위를 파악하고 그 한계를 넘겨 운전하지 말 것(글리콜계 -50~180 ℃, 유기 열매체 275~375 ℃, 무기염류 530 ℃까지)
  2. 글리콜은 65 ℃ 이상에서 산화되므로 밀폐계에서 사용할 것
  3. 표면온도 100 ℃ 이하의 보온 배관과 가연성 내장재는 2.5 ㎝ 이상, 보온되지 않은 배관과는 50 ㎝ 이상 이격할 것
  4. 보온된 배관의 표면온도가 100 ℃를 넘을 경우 인근 가연성 내장재 표면 온도를 고려하여 추가 이격할 것
  5. 플랜지·밸브 등 누유 가능 지점에 차폐를 할 것
  6. 열매유 누출 시 즉시 가열을 중단하고 순환을 멈추는 절차를 마련할 것
  7. 열매체의 열화·산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할 것
  8. 열매유 보일러 물분무설비를 일제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헤드당 방호면적은 9.3 ㎡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동용 감지부의 설치간격은 관련 규정을 따를 것
  9. 열매유 배관과 가연성 내장재 사이의 거리는 표면온도 100 ℃ 이하의 보온배관은 2.5 ㎝, 보온되지 않은 배관은 50 ㎝ 이상으로 하고, 보온배관 표면온도가 100 ℃를 넘으면 인근 가연성 내장재 표면온도가 70 ℃ 이하로 유지되는 거리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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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건조설비의 구조(산안규칙 제269조 이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열매유 누출·발화는 공장 전소로 이어진다. 사용온도 관리와 배관 이격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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