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에틸렌은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분해 폭발하는 특이한 물질이다. 폭발범위는 약 3~100% 이며 공기 중 농도가 80%를 초과하면 발열과 함께 분해된다. 500℃ 이상에서는 촉매가 없어도 분해반응이 진행되고 녹이나 소량의 오염물질도 방아쇠가 된다. 80℃를 초과하면 15~104 atm 범위에서 액상에서도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104~208 atm 범위에서는 22℃를 초과하면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38℃ 및 1 atm 미만에서 산화에틸렌/공기/희석기체 혼합물 내 증기의 폭발 특성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수용성이라 액상 화재 시에는 산화에틸렌 양의 22배의 물이 필요하다. 중량 65% 이상인 일부 혼합물은 밀폐용기 내에서 인화성 증기와 평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취급설비는 온도를 분해 개시 온도 아래로 유지하고 녹·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며 불활성 희석기체로 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장탱크는 화재·폭발 시 주요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위치를 정하고, 탱크 간 수평거리 6 m 이상 이격 또는 2시간 내화격벽, 탱크와 헤더 사이 10 m 이상 이격을 둔다. 드럼·실린더의 안전거리는 최대 30 m로 하고 용량의 합이 225 ㎏ 이하이면 내화재질 벽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취급 건물은 피해제한구조로 하고 잠재적 누출원은 바닥면적 1 ㎡당 0.3 ㎥/min의 기계식 환기를 하며 제어·소화·안전장치는 최소 월 1회 점검한다. 100 % 산화에틸렌 살균설비는 투입 전 반복 배출·퍼지로 내부 조성을 조절하고 주요 건물로부터 7.5 m 이상 안전거리를 둔다. 산화프로필렌·아세트알데히드의 저장탱크와 배관, 탱크로리 입·출하 작업(접지 클램프, 안전대, 빈 탱크 초기 유속 1 m/s 이내)에도 같은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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