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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4-2025

4절~6절 산화에틸렌 등 취급설비의 안전

산화에틸렌은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분해 폭발하는 특이한 물질이다. 폭발범위는 약 3~100% 이며 공기 중 농도가 80%를 초과하면 발열과 함께 분해된다. 500℃ 이상에서는 촉매가 없어도 분해반응이 진행되고 녹이나 소량의 오염물질도 방아쇠가 된다. 80℃를 초과하면 15~104 atm 범위에서 액상에서도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104~208 atm 범위에서는 22℃를 초과하면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38℃ 및 1 atm 미만에서 산화에틸렌/공기/희석기체 혼합물 내 증기의 폭발 특성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수용성이라 액상 화재 시에는 산화에틸렌 양의 22배의 물이 필요하다. 중량 65% 이상인 일부 혼합물은 밀폐용기 내에서 인화성 증기와 평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취급설비는 온도를 분해 개시 온도 아래로 유지하고 녹·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며 불활성 희석기체로 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장탱크는 화재·폭발 시 주요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위치를 정하고, 탱크 간 수평거리 6 m 이상 이격 또는 2시간 내화격벽, 탱크와 헤더 사이 10 m 이상 이격을 둔다. 드럼·실린더의 안전거리는 최대 30 m로 하고 용량의 합이 225 ㎏ 이하이면 내화재질 벽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취급 건물은 피해제한구조로 하고 잠재적 누출원은 바닥면적 1 ㎡당 0.3 ㎥/min의 기계식 환기를 하며 제어·소화·안전장치는 최소 월 1회 점검한다. 100 % 산화에틸렌 살균설비는 투입 전 반복 배출·퍼지로 내부 조성을 조절하고 주요 건물로부터 7.5 m 이상 안전거리를 둔다. 산화프로필렌·아세트알데히드의 저장탱크와 배관, 탱크로리 입·출하 작업(접지 클램프, 안전대, 빈 탱크 초기 유속 1 m/s 이내)에도 같은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100%산화에틸렌의 폭발범위가 약 3~
22℃104~208 atm 범위에서는
22배수용성이므로 액상 화재 시 산화에틸렌 양의
225㎥동일 탱크 그룹 내 저장량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설비 온도를 분해 개시 온도 아래로 유지하는 제어·경보 설정
  • 설비 내부 녹·오염물질 제거와 재질 관리
  • 희석기체 공급으로 농도 관리
  • 액상 화재 대비 다량 물 공급 설비 확보
  • 누출 감지·경보 설비 설치와 정기 검·교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산화에틸렌의 폭발범위가 약 3~100%이고 공기 중 농도가 80%를 초과하면 발열과 함께 분해된다는 점을 전제로 농도를 관리할 것
  2. 500℃ 이상에서는 촉매가 없어도 분해반응이 진행되며 녹 또는 소량의 오염물질도 분해를 촉진하므로 설비 내부의 녹·오염물질을 관리할 것
  3. 80℃를 초과할 경우 15~104 atm 범위에서 액상에서도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온도를 관리할 것
  4. 104~208 atm 범위에서는 22℃를 초과하면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고압 구간의 온도를 더 낮게 관리할 것
  5. 38℃ 및 1 atm 미만에서 산화에틸렌/공기/희석기체 혼합물 내 증기의 폭발 특성을 기준으로 희석기체를 관리할 것
  6. 수용성이므로 액상 화재 시 산화에틸렌 양의 22배에 해당하는 물을 확보할 것
  7. 중량 65% 이상인 일부 혼합물은 밀폐용기 내에서 인화성 증기와 평형을 이룰 수 있음을 고려할 것
  8. 동일 탱크 그룹 내 저장량이 225 ㎥ 이상인 경우 자동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 간의 거리가 <그림4>의 Curve A의 25 % 이하일 경우에는 동일 그룹으로 판단할 것
  9. 실린더 용량의 합이 9,070 ㎏을 초과하거나 드럼 용량의 합이 19 ㎥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
  10. 스프링클러 용량은 바닥면적 280 ㎡에 대해 10 lpm/㎡ 이상으로 할 것
  11. 실린더를 실내에 저장할 경우에는 환기가 충분하여야 하며, 가연성 물질과 3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실내 구조물이 가연성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
  12. 저장탱크, 주요 건물, 구조물 및 다른 위험물 저장소로부터 1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자동 스프링클러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할 것
  13.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결과로 설비 내부의 산화에틸렌 농도가 20 %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
  14. 살균설비 내부의 농도가 20 %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살균설비는 폭발위험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15. 폭발위험을 고려하여 설계된 살균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비의 부피가 설치된 건물 내 공간의 10 % 이상이면, 건물은 피해제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폭발의 위험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16. 노출된 화염 및 전기적 점화원에서 1.8 m 이상 떨어진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할 것
  17. 벤트는 안전한 장소로 직접 배출하여야 하며, 벤트 배관의 끝단은 건물 개구부로부터 1.5 m 이상 안전거리를 둘 것
  18. 설비별 카트리지 용기 저장량은 1일 사용량으로 제한할 것
  19. 질소로 블랭킷한 산화에틸렌 저장탱크의 경보·배출 온도와 안전밸브 설정압력은 <표3>에 따라 기상공간 압력(㎪, 29.4℃ 기준)·경보 온도·배출 온도(℃)·안전밸브 설정압력(㎪)을 345·35·40·450, 380·38·43·500, 414·38·46·550, 483·38·49·690으로 설정할 것
  20. 대기온도에 의해 탱크 내 액상의 온도가 30 ℃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상탱크에는 열교환기 또는 자동살수설비를 설치할 것
  21. 산화에틸렌은 높은 온도에서 중합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장할 때 50 °C(122 °F) 이상의 온도 상승을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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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화에틸렌 자기분해 폭발은 설비 전체를 파괴하는 유형으로, 온도·오염물질 관리 미비 상태의 폭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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