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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7절·4.1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5절·6절·7절·4.1절 안전작업허가(화기·일반위험·보충 작업허가서)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정전작업 등을 허가서 없이 진행하다 나는 사고를 막는 절차 기준이다. 작업 전 점검사항에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계획이 포함되고, 화기작업 전에 비산불티 차단막과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밀폐공간 관련 보충적인 작업허가에서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하며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관리를 정하고,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용기 내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발급·승인·입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기록을 포함해 철저히 하고, 현장에 게시했던 허가서를 회수해 보존하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1년(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서는 별도)이다. 가려져 있던 내용 보강: 밀폐공간 보충 작업허가에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대피·구출에 필요한 기구 비치, 작업자가 구명선(Life line)을 착용할 수 있으면 착용하고 불가능하면 다른 구조용 기구를 비치,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이 포함된다.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할 때도 허가 대상이다. 고소작업 허가는 ① 2미터 이상 높이의 정비·점검 작업 ② 2미터 이상 시설물·설비의 도장·보온 작업 ③ 높이 2미터 미만이라도 고열물·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이 대상이며,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일정 간격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야 한다. 새로운 기계류·장치류의 설치·교체·정비, 반응기·흡수탑·탱크 등의 충전물 교체·점검 시에는 감독자를 배치하고 시야 간섭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한다. 효력·재발급(2026-07-27 보강): 허가서의 효력은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안전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재발급하여야 한다. 식사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할 때에는 입회자 또는 현장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한다. 허가서 승인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한다.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가스와 산소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실시하고, 측정점은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한다.

18퍼센트산소농도가
1년보존기간은
2미터고소작업 허가 대상은
3년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허가서 서식에 소화설비 배치·가스농도 측정란을 넣어 운영
  • 화기작업 구역에 차단막·소화기를 사전 배치하고 사진으로 기록
  • 허가서를 작업 종료 시 회수해 1년 보존 파일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에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계획을 포함할 것
  2. 화기작업 전에 비산불티 차단막,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할 것
  3. 보충적인 작업허가 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하며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관리를 정할 것
  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용기 내 출입을 허가할 것
  5. 허가서의 발급·승인 및 입회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기록을 포함해 철저히 할 것
  6. 현장에 게시했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하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할 것
  7. 밀폐공간 작업허가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비치하고,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것
  8. 작업자가 구명선(Life line)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 착용하게 하고, 착용이 불가능하면 다른 구조용 기구를 비치할 것
  9.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
  10.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허가를 받을 것
  11. 고소작업 허가 대상은 2미터 이상 높이의 정비·점검 작업, 2미터 이상 시설물·설비의 도장·보온 작업, 높이 2미터 미만이라도 고열물·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할 것
  12. 고소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일정 간격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 것
  13. 새로운 기계류·장치류의 설치·교체·정비, 반응기·흡수탑·탱크 등의 충전물 교체·점검 시 감독자를 배치할 것
  14. 시야 간섭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할 것
  15. 허가서의 효력은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
  16.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할 것
  17. 식사 등으로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할 때에는 입회자 또는 현장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할 것
  18. 허가서 승인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할 것
  19.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 체류가스와 산소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실시하고, 측정점은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할 것
  21.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결과 등 작업허가 관련 문서는 발행부서가 작업 완료 후 최소 30일 동안 현장 보관한 뒤 모니터링·감사를 위해 1년 동안 보관할 것
  2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에 따른 안전운전계획(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을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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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기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소화설비(산안규칙 제241조·제241조의2)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적정공기 확인(제619조·제6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업허가 절차 부재 상태의 화재·질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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