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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33-2026

4절~6절 건조설비의 구조·덕트 표면온도와 위험물 건조설비의 폭발구

건조설비는 불을 쓰거나 뜨겁게 달구는 설비라, 내부에 증기가 차면 터지고 겉이 뜨거우면 사람이 덴다.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해야 하고,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한다. 표면온도: 건조설비는 외부 표면온도가 7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고, 덕트 외부 표면온도가 7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덕트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며, 단열조치 또는 틈새를 두어 덕트가 통과하는 구조물의 표면온도가 7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 가연성 가스의 제거 등 건조 작업 전 조치를 한다.

70℃건조설비는 외부 표면온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물 건조설비 폭발구 설치와 상부 경량화
  • 직화식 건조설비 덮개·격벽 설치
  • 건조설비·덕트 표면온도 70 ℃ 이하 관리(단열 시공)
  • 건조 전 가연성 가스 제거 절차 시행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2.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4. 건조설비는 외부 표면온도가 7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제작할 것
  5. 덕트 외부 표면온도가 70 ℃를 초과하는 경우 덕트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단열조치 또는 틈새를 두어 덕트가 통과하는 구조물의 표면온도가 7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7. 건조 작업 전 설비 내 가연성 가스를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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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위험물 건조설비의 건축물 구조·설비 구조·사용·온도측정(산안규칙 제280조~제28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조설비 내 증기 축적에 의한 폭발·화재는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진다. 폭발구를 두지 않거나 표면온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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