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26-2026

4절~6절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 전 작업(가스블로우) 위험관리

신설 배관을 연료가스로 불어내는 가스블로우 작업은 실제 폭발 사고가 반복된 작업이다(지침에도 1997년 8월 1일, 1999년 2월 1일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배출구 위치: 가스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실내 농도: 실내에 연료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하여야 한다. 즉 배출 위치와 환기량을 정하지 않고 연료가스로 배관을 불어내면 건물 안팎에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져 작은 불씨에도 폭발한다. 가능하면 연료가스 대신 불활성 가스(질소·공기)로 블로우하고, 부득이하게 연료가스를 쓰면 작업허가·점화원 통제·농도 측정·통행 통제를 함께 시행한다.

15m가스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0%실내에 연료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블로우 배출구 15m 이상 이격
  • 실내 농도 LFL 10% 이하 환기
  • 불활성 가스 블로우 우선 적용
  • 작업허가·점화원 통제·통행 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둘 것
  2. 실내에 연료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할 것
  3. 가능하면 연료가스 대신 불활성 가스(질소·공기)로 블로우할 것
  4. 연료가스로 블로우하는 경우 작업허가를 발급하고 점화원을 통제할 것
  5. 작업 중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주변 통행을 통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가스등의 용기 관리(제23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블로우 중 폭발은 국내외에서 다수 사망 사고를 낸 작업이다. 배출구 위치와 환기·통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C-26-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