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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8절·4.1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5절~8절·4.1절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의 취급·저장(물 접촉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의 이행 기준으로,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로 인한 화재·폭발을 막는다. 대표 물질의 위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리튬은 200℃ 이상에서 산소 중 독특한 선홍색으로 빛을 내며 산화리튬을 만든다. 금속나트륨의 자연발화온도는 115℃이나 분말은 공기 중에 장시간 방치하면 상온에서도 발화할 수 있다. 수소화리튬(LiH)은 대체로 불안정하며 특히 열에 불안정해 400℃에서 리튬과 수소로 분해되고, 수소화나트륨(NaH)은 425℃ 이상 가열하면 수소를 분해하며, 수소화칼슘(CaH₂)은 약 600℃로 가열하면 칼슘과 수소로 분해되고, 수소화알루미늄리튬(LiAlH₄)은 125℃에서 분해하기 시작해 리튬·알루미늄·수소로 분해된다. 트리에틸알루미늄 등은 2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런 물질은 물·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저장·취급하고 소화 시에도 물을 쓰면 안 된다. 저장은 건조하고 내화시설이 된 저장실에 하고 물·수증기 배관과 스프링클러를 두지 않으며 저장실 상부에 수소 환기시설을 둔다. 나트륨·칼륨·마그네슘 등 금속 화재에는 MET-L-X 분말 등 금속 종류별 적응성이 있는 소화제를 쓴다. 인화성고체는 점화원을 멀리하고 가열·마찰·충격을 금지하며 밀폐용기에 차고 건조하게 저장하고, 백린·적린은 물속 저장 등으로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는다.

115℃금속나트륨은 자연발화온도가
400℃수소화리튬은 열에 불안정하여
425℃수소화나트륨은
600℃수소화칼슘은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물반응성 물질 보관장소를 누수·결로가 없는 곳으로 옮기고 밀폐 보관
  • 보관장소에 「물 사용 금지」 표지와 건조사·팽창질석 등 적합한 소화약제를 비치
  • 열원과 이격하고 물질별 분해온도를 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물반응성 물질과 인화성고체가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저장·취급할 것
  2. 금속나트륨은 자연발화온도가 115℃이고 분말은 공기 중 장시간 방치 시 상온에서도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밀폐·불활성 조건에서 보관할 것
  3. 수소화리튬은 열에 불안정하여 400℃에서 분해되므로 열원에서 격리할 것
  4. 수소화나트륨은 425℃ 이상, 수소화칼슘은 약 600℃, 수소화알루미늄리튬은 125℃에서 분해되므로 각 물질의 분해온도 이하로 관리할 것
  5. 트리에틸알루미늄 등은 2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가열을 피할 것
  6. 소화 시 물을 사용하지 말고 물질에 맞는 소화약제를 준비할 것
  7. 용융된 황(녹는점 113 ℃, 자연발화온도 232 ℃)은 신체와 접촉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8. 리튬은 물과 치환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므로(2Li + 2H₂O → 2LiOH + H₂) 물과 접촉시키지 말 것(물과의 반응은 다른 알칼리금속에 비해 상온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됨)
  9. 리튬은 다른 알칼리금속과 달리 질소와 직접 화합하여 적색의 질화리튬(Li₃N)을 생성하고 이 질화리튬은 물과 반응하여 암모니아(NH₃)를 발생시키므로, 리튬 금속 화재에서는 질소를 이용한 질식소화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10. 괴상의 고체 리튬은 순산소와 접촉되어도 상온에서는 자연발화하지 않으나 200℃ 이상에서는 산소 중에서 산화리튬을 생성하므로 200℃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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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물과의 접촉 금지(산안규칙 제226조)와 위험물질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제2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수성 물질의 물 접촉 폭발은 즉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장·취급 기준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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