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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19-2026

4절~8절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직렬설치

부식성·고점도 유체에서는 안전밸브 앞에 파열판을 달아 보호하는데, 잘못 달면 안전밸브가 제 압력에 열리지 않는다. 거리 기준: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는 배관 지름의 5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파열판 토출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 경우를 조합 시설로 본다). 입구측 압력강하: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아야 한다. 이때 3 % 압력강하는 그 안전밸브의 최고방출압력에서 배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설정압력: 파열판의 파열압력은 최고허용운전압력(MAWP)보다 10 % 또는 20 ㎪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중간부 감시: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공간에 압력이 축적되면 파열판이 제때 터지지 않으므로 압력계·경보 등 감시 수단을 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조합형 압력방출장치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운전압력보다 10 % 또는 20 ㎪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압력이 상승하지 않아야 하고(여러 개를 설치하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16 % 또는 30 ㎪, 화염·외부 열원에 노출될 수 있으면 21 %), 배출용량은 안전밸브 표시용량에 정격배출용량계수 0.9를 곱해 정하며, 파열판 명판에 참조번호·제조자·관련 표준·최고허용압력 및 온도·공칭크기·재질·제조연월을 표시한다.

5배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는 배관 지름의
3%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의
10%파열판의 파열압력은 최고허용운전압력 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파열판-안전밸브 거리 5배 이내 설치
  • 입구 배관 압력강하 3% 이내 확보
  • 파열판 파열압력 설정 검토
  • 중간부 압력 감시 수단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는 배관 지름의 5배 이내로 설치할 것
  2.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가 배관 지름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협의할 것
  3.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관을 가능한 짧게 할 것
  4. 3 % 압력강하는 그 안전밸브의 최고방출압력에서 배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5. 파열판의 파열압력은 최고허용운전압력(MAWP)보다 10 % 또는 20 ㎪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설정되지 않도록 할 것
  6.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공간에 압력이 축적되지 않도록 압력계·경보 등 감시 수단을 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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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파열판의 설치(제262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열판 때문에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 설비가 파열한다. 거리·압력강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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