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는 중량물에 끼이고 맞고 깔리는 재해, 운반구·곤돌라와 함께 떨어지는 재해가 반복되는 위험기계라 기계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크레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운전원과 작업자 간 신호체계, 중량물 형태에 맞는 달기구, 훅 해지장치, 주변 출입 통제로 대응하고,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 통로는 0.6미터 이상(기둥에 접촉하는 부분 0.4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행궤도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크레인 운행을 정지한다. 이동식크레인은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의 침하, 붐 길이·각도에 따른 작업반경과 인양하중, 주요 구조부 점검, 고압선 접촉과 화물 낙하가 주요 위험이므로 지반침하 검토, 붐 길이·각도에 맞는 적재하중·허용 작업반경 설정, 붐 끝단 탑승설비 부착 금지, 가공전선로 절연용 방호구, 아웃트리거 수평,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작업 완료 시 PTO OFF와 이동 시 훅·붐대 고정을 확인한다. 리프트는 운반구 출입문을 연 채 운행하지 않고 화물반입구마다 출입문과 연동장치를 두며 연동장치를 해제해 쓰지 않고 운반구 탑승과 운행구간 출입을 금지한다. 곤돌라는 작업 전 방호장치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점검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수직구명줄을 설치해 안전대를 착용하며 작업대에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다. 네 기계 모두 안전인증('09.01.01. 이후 제조·출고분)과 안전검사 수검,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외함 접지, 비상정지장치, 수리·점검용 점검표지, 보호구 지급·착용을 점검 항목으로 둔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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