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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8-2025(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5.1절~5.4절 이동식 크레인의 인양작업계획·아웃트리거 설치·작업 중 안전수칙과 운전원 준수사항

법(산안규칙 제147조~제150조)은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방호장치만 정한다. 이 규정은 전도·낙하·협착·감전을 막는 작업 절차 전체를 정한다. 작업계획 수립 —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인양작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하면 전도하거나 부재가 손상되므로 설계기준·장비 매뉴얼·제원표·인양능력표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인양 능력의 표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 지반조사를 실시해 최대 작용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정격하중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운전원의 자격·검사증·보험가입을 확인하며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KS B ISO 12480-1 부속서 기준에 따른 예외 제외). 설치 — 아웃트리거는 지지력을 확인한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필요하면 받침이나 매트 위에 놓는다. 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 토사 붕괴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거치를 금지하고 수평 균형을 확인해 거치한다. 조립·해체 시에는 지브의 상부핀은 조립 시 먼저 설치하고 해체 시 나중에 제거하며, 주 부재는 제작사의 승인 없이 용접하지 않는다. 지브 하부에 들어가 작업할 때는 안전 블럭 등 조치를 한다. 작업 전 — 지브·훅 블럭 및 도르래·아웃트리거·차체 등 주요부를 점검하고, 권과방지장치나 경보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한다. 충격하중은 전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발생을 예방하고, 인양 반경을 최소화하며 길이가 긴 인양물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울 때는 인양 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 능력을 사전 검토한다. 작업 중 — 훅 해지장치를 사용해 인양물 이탈을 막고, 슬링의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60° 이내로 한다. 인양물 위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하고,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며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한다. 운전원 —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고, 장비를 떠나야 하면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고 엔진 정지·브레이크 작동 상태로 잠금장치를 한다.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작업 금지, 인양물을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 바람의 영향 등 수평하중이 작용될 때는 작업 금지, 인양상태에서 지브의 급회전 금지,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 작업 등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종료 —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지브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둔 뒤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양작업계획서 서식을 만들어 지반 지지력·인양능력표·신호체계를 작업 전에 확인·기록
  • 아웃트리거 받침(깔판·매트)을 장비와 함께 상시 비치하고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김

📋사업주 의무사항

  1. 인양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인양능력표·제원표를 확인할 것
  2. 인양 능력의 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비를 개조하지 않을 것
  3. 사전 지반조사로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4. 정격하중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5. 운전원의 자격·검사증·보험가입을 확인할 것
  6. 신호수를 배치하고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
  7.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것
  8. 아웃트리거를 지지력이 확인된 견고한 바닥(필요 시 받침·매트)에 설치할 것
  9.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절토·성토 선단부에 거치하지 않을 것
  10. 조립 시 지브 상부핀을 먼저 설치하고 해체 시 나중에 제거할 것
  11. 주 부재를 제작사 승인 없이 용접하지 않을 것
  12. 작업 시작 전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와이어로프 통과부를 점검할 것
  13.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고 매단 각도를 60° 이내로 할 것
  14. 인양물 위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을 것
  15. 보조 로프로 인양물을 유도하고 긴 자재는 수평으로 인양할 것
  16.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고 이탈 시 인양물을 내려놓고 잠글 것
  17. 경사면 설치 인양·측면 끌어당기기·수평하중 작용 시 작업을 금지할 것
  18.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철거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을 쓰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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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제132조~제135조(양중기)·제147조~제150조(이동식 크레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이동식 크레인 전도와 인양물 낙하는 건설·제조 현장 사망재해의 대표 유형이며, 아웃트리거 미설치와 지반 침하가 반복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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