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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5절~7절 회전기계 등의 끼임·절단재해 예방 — 안전덮개·진동감시·예비부품 관리

회전기계의 끼임·절단 재해를 막기 위한 이행 기준이다.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를 할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회전기계의 진동 감시는 비회전부에 대한 진동측정, 상대축진동측정, 절대축진동측정 세 가지를 고려하고, 진동측정 위치는 베어링의 종류에 따라 설치부분 구조물이나 베어링 부분 또는 베어링 하우징에서 측정한다. 미끄럼베어링은 비접촉식 변위센서로 축진동을 직접 관측해 유막 내 움직임을 관리한다. 축 진동 문제는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의 속도로 운전, 커플링 무게 조정, 축의 길이·직경 조정으로 대응한다. 회전부 예비부품은 제품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기계, 조달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부품을 가진 기계, 고장 시 검사·수리·조달에 많은 시간이 드는 기계에 대해 준비하며, 대형 로터에 부속된 베어링 저널 등 정밀성이 요구되는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곳에 저장된 예비부품은 점검주기를 더 단축한다. 부록에는 기계식 프레스·절곡기 등 주요 기계설비별 위험요인과 기술적·관리적 대책이 정리되어 있다.

75%축 진동이 문제되면 축 위험속도의
1회정밀 예비부품은 분기별
1년일반 예비부품은
1.25배진동 경보치는 B구역 상한치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전기계별 진동·베어링 온도 기록지를 만들어 추세를 관리
  • 예비부품 목록에 점검주기(분기·연 1회)를 적어 두고 보관 상태를 함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원심기·분쇄기 등의 내용물 제거·정비·청소·검사·수리 시 운전을 정지할 것
  2.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하면 안전한 보조기구를 쓰거나 위험 부위에 방호조치를 할 것
  3. 진동측정 위치를 베어링 종류에 맞게 정하고 미끄럼베어링은 비접촉식 변위센서로 축진동을 관측할 것
  4. 축 진동이 문제되면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 속도로 운전할 것
  5. 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거나 부품 조달에 30일 이상 걸리는 기계는 회전부 예비부품을 준비할 것
  6. 정밀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7. 보관 상태가 나쁜 곳의 예비부품은 점검주기를 더 짧게 할 것
  8. 회전기계 보호등급 C(면적당 에너지 340 mN·m/㎟ 이하, 절대에너지 2000 N·m 이하, 충격량 200 kg·m/s 이하)와 등급 D(그 기준 이상)는 방호벽·울타리·차단함·덮개 등 방호물을 설치하고, 등급 B는 회전부품과의 물리적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 보호와 입자 유출 방지를, 등급 A는 안경·고글 또는 안면보호대 착용을 할 것
  9. 진동 경보치는 B구역 상한치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10. 진동 비상정지값은 C구역 상한치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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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111조(운전의 정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회전체 끼임·절단은 제조업 사망재해의 최다 유형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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