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부록1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부록1 주요 기계설비(기계식 프레스·동력식 절곡기·컨베이어·인쇄기·롤성형기·롤벤딩기·전단기)의 위험요인과 기술적·관리적 대책

프레스·절곡기·컨베이어·전단기의 끼임·절단 재해는 작업점에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기동될 때 난다. 이 부록은 기계별로 위험요인과 그에 맞는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기계식 프레스는 밀폐식·조정식 가드, A형·B형 게이트, 소재 자동공급장치, 양수조작식·접근반응형 방호장치, 치공구를 이용한 '노핸드인다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금형이 열리는 높이를 6 mm(스트로크 제한형 금형) 이하로 제한하며 6 mm 이상 열리면 작업점 가드나 대체 안전장치를 갖춘다. 동력식 절곡기는 양수조작식·재기동방지·수인식 안전장치·격벽가드 등으로 보호하고, 부득이 발스위치를 쓰면 가드나 안전장치와 함께 쓰며 발스위치에 가드를 두고 밟고 올라서는 것을 금지한다. 컨베이어는 스프로켓·체인·롤러·벨트 등 구동부에 가드를, 방치 시 개구부에 덮개를, 운전대에 기동버튼 가드를 두고, 유지보수 시 록아웃/태그아웃과 수동 재설정형 비상정지장치를 쓰며, 탑승을 금지하고 넘어가야 하면 건널다리를 설치한다. 인쇄기는 벽가드·닙가드(롤러 표면과 60(도) 이상)와 열면 정지하는 인터록 가드를 두고 가동 2초 전에 경고를 발한다. 롤성형기·롤벤딩기는 운전실 2개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운전하되 비상정지는 각 운전실에서 되게 하고 양쪽에 트립장치를 두며, 최초 투입 시 장갑 사용을 금지한다. 전단기는 클러치·1행정 1정지 기구·재기동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쓰고 소재 누름장치·투입구 가드·트립바를 설치하며 발스위치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어느 기계든 작업 전 교육·훈련, 정기점검·유지보수, 느슨한 복장·장신구 금지가 공통 관리 대책이다.

6m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형이 열리는 높이를
2초인쇄기 경고시스템은 가동하기 적어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프레스 작업을 노핸드인다이로 바꾸고 금형 열림이 6 mm를 넘으면 작업점 가드를 설치한다
  • 컨베이어 구동부에 가드를 달고 전 구간에서 닿는 줄 비상정지장치와 건널다리를 설치한다
  • 정비·청소·금형 교체 전 록아웃/태그아웃을 걸고 발스위치에 불시 작동 방지 가드를 씌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식 프레스는 밀폐식 가드, 조정식 가드, A형 또는 B형 게이트, 소재 자동공급장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치공구 등을 이용하여 '노핸드인다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치공구로 소재를 공급하는 경우 수인식 안전장치 등을 함께 사용할 것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형이 열리는 높이를 6 mm(스트로크 제한형 금형) 이하로 제한하고, 6 mm 이상 열리는 경우 작업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3. 가드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 가능한 치수 이하로 제작하여 손가락·손·팔 등이 가드의 상하·측면 등을 통해 위험점에 접근할 수 없게 할 것
  4. 기계식 프레스의 가드는 근로자의 손이 작업점에 다다르면 슬라이드 하강 방지 또는 급정지, 금형이 닫힐 때 작업점 접근 방지 또는 손을 밖으로 끌어냄, 안전거리가 확보된 양수조작식 스위치로 하사점 전 손을 넣을 수 없게 함, 슬라이드 하강 전·하강 중 작업점을 둘러쌈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것
  5. 프레스 작업 착수 전 안전작업절차·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실습을 실시하고 훈련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며, 정기점검·유지보수·장비이력 기록·보관과 보고절차에 대해 교육할 것
  6. 동력식 절곡기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재기동방지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격벽가드, 안전거리, 기타 제한장치 등으로 근로자나 보조자를 보호할 것
  7. 특수목적용(전용) 절곡기에서 뮤팅(Muting) 또는 블랭킹(Blanking) 기능을 설정하는 경우 특정 가공물이나 과업에 따라 기능이 적절하게 조절되었음을 확인하고, 소량 생산 등으로 안전장치 설치가 곤란하면 치공구 등을 사용하여 거리 제한에 의한 안전을 확보할 것
  8. 작업 여건상 안전장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드나 안전장치와 함께 사용하고(불가능하면 작업점부터 손까지 안전거리 확보), 소재를 충분히 크게 하여 손이 작업점에 도달할 수 없게 하며, 의도하지 않게 눌리거나 연속 작동되지 않도록 발스위치에 가드를 설치하고, 발스위치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금지할 것
  9. 가공물이 작아 손이 작업점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치공구와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등을 병용할 것
  10. 절곡기 사용자는 작업 전 숙련된 유경험자로부터 훈련을 받고 스스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자가 감독하며, 조절·끼임 해결·유지보수·금형 설치·정렬·기계 청소 시 록아웃/태그아웃(Lock out/Tag out) 또는 이를 대체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11. 컨베이어의 모든 스프로켓·체인·롤러·벨트 등 구동부위에 적합한 가드를 설치하고(위치제어가드는 이동부위가 근로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설치), 다른 컨베이어와의 간섭 등으로 가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경고표지판이나 경광등을 설치할 것
  12. 컨베이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방치할 때에는 벽·바닥·슈트·호퍼 등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돌발적인 실수로 기동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운전대·운전실에 가드를 설치할 것
  13.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록아웃/태그아웃을 적용하고, 재기동 방지를 위해 운전 재개 시 수동으로 재설정하는 기능이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하며, 식별이 쉽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정지버튼·삼각대식 비상정지장치·당기는 줄로 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벨트 전 구간 어느 지점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줄로 된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14. 컨베이어에 탑승을 금지하고, 컨베이어의 위나 아래로 통과해야 할 경우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건널다리나 안전통로를 설치할 것
  15. 컨베이어의 정렬·주유·유지보수는 반드시 컨베이어를 멈추고 실시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작업점이 생성되는 부위·말려들어갈 수 있는 부위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실시할 것(주유 튜브·주입구를 위험점에서 연장하여 빼내고 조정 스크류를 설치하는 등)
  16. 훈련을 받은 자만 운전하고 훈련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 유지보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전자와 주위 근로자에게 급정지장치의 위치·사용방법과 안전운전절차를 교육할 것
  17. 느슨한 복장·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고 긴 머리카락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망 등을 착용할 것
  18. 나사 컨베이어는 소재 투입구·취출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하우징을 설치하고, 하우징 설치가 불가능하면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그물망 형태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19. 벨트·체인 컨베이어에서 정상운전과의 간섭으로 가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경고표지·경광등과 함께 안전거리를 확보한 위치제어가드 등 신호장치를 설치하고, 롤러 컨베이어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식 가드를 영구적으로 설치할 것
  20. 인쇄기는 정상운전 시 접근할 수 있는 롤러와 동력전달장치의 작업점에 가드를 설치하고, 작업점에는 벽가드·닙가드(Nip guard)를 롤러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쐐기 형태가 생기지 않도록 닙가드와 롤러 표면 사이의 각도를 60(도) 이상으로 할 것
  21. 인쇄기에서 접근 빈도가 낮은 곳(교대 시 1회 정도)에는 공구 없이 열 수 없는 고정식 가드를, 빈번하게 접근하는 곳에는 열면 운전이 정지되는 인터록 가드를 설치하고, 인터록 가드를 원위치로 복구하더라도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게 하며 정상운전절차를 준수할 때에만 기동되게 할 것
  22. 인쇄기 경고시스템은 가동하기 적어도 2초 전에 시각·청각 경고를 발하여 근로자가 피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청각 경고는 주위 암소음보다 충분히 높은 소리로 하며, 인터록 가드를 제거한 상태에서 연판 투입·조정·주유를 할 때는 미동모드·역회전모드를 사용할 것
  23. 롤성형기·롤벤딩기는 운전실이 2개 이상인 경우 한 운전실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되 비상정지장치는 각각의 운전실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가 작업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전실 위치를 정하며, 운전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허가된 자만 운전할 수 있게 할 것
  24. 롤성형기·롤벤딩기는 소재 투입구·취출구에 고정 또는 조정 가드, 롤러 측면에 고정식 가드, 모든 회전부에 고정식 또는 인터록 가드를 설치하고, 발스위치에는 불시 기동 방지 가드를 설치하며 운전점에서 멀리 둘 것
  25. 롤성형기·롤벤딩기의 트립장치(바 또는 인장와이어)는 기기 양쪽에 두고 제어회로와 인터록하며, 작동 후에는 안전장치가 재설정되고 스위치가 정상 상태일 때만 재가동되게 하고, 비상정지장치는 수동으로 재설정될 때까지 재가동되지 않는 잠금(Lock in) 방식으로 정상 기동제어를 통해서만 움직이게 할 것
  26. 공작물을 롤에 최초 투입할 때는 장갑 끝이 말려들 수 있으므로 장갑 사용을 금지하고(손 보호가 필요하면 손바닥 보호만), 이송테이블·보조기구 또는 저속모드(Jog mode)를 사용하며, 롤 청소는 기기 스위치를 끄고 격리한 상태에서만 실시할 것
  27. 비상정지나 인터록 장치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아이들 롤러 등이 상당 기간 회전하고 있어 위험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8. 기계식 전단기는 클러치·1행정 1정지 기구·재기동방지장치 등을 구비한 것을 사용하고, 소재 투입구에 고정식 또는 조정식 가드와 트립바(Trip bar)·풀코드(Pull cord) 등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며, 소재 누름장치를 설치·사용하고 광커튼 등 접근반응형 방호장치·양수조작식·수인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29. 전단기의 발스위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전단기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하며, 전단기 뒤쪽에서 운전해야 하는 경우 뒷면에 고정식 가드와 인터록 게이트·급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30. 전단기 가공물의 크기가 작아 손이 작업점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동작제한장치와 병행하여 치공구를 사용하고, 클러치 및 브레이크에 대해 일상점검·유지보수를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회전체 끼임·절단은 제조업 사망재해의 최다 유형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B-M-37-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