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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32-2026

8절 철강제품(코일·형강·판재) 적재 시 붕괴·구름 방지

철강제품은 무거워서 한 번 무너지면 곧바로 사망사고가 된다. 형강류(H빔 등): 폭이 넓고 길어서 바닥에 나무 받침대를 깔고 그 위에 그대로 적재하는 것이 적합하며, U형 선반 적재는 구조적 안정성 문제로 다층 적재(상호 적층)를 금지한다. 사용 전에는 유능자가 하중 지지능력을 평가하여 표시하고 해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적재대는 정기적으로 용접부 균열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교체한다. 코일: 지름을 폭으로 나눈 값이 8.5 이상인 소폭 코일과 8.5 이하인 광폭 코일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진다. 소폭 코일은 구멍이 수직으로 놓일 때 안정적이고 수평이면 불안정하므로 지지대에 기대게 하고 백레스트를 설치한다. 광폭 코일을 수평 위치로 자립적 적재할 때는 바닥에 고정 쐐기(Chock)를 받쳐 움직임을 방지하되 쐐기는 코일 한쪽당 2개씩 중앙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1열 위에 2열을 쌓지 않아야 한다. 적재장 바닥에는 오일 등의 누출이 없도록 해 쐐기와 바닥 간의 마찰력을 확보하고, 이동통로 옆에는 구름을 정지시키는 스토퍼를 세운다. 적층 적재 시에는 적층 높이를 낮게 유지하고 3층 이상 쌓을 경우 이에 맞는 지지대를 설계하며, 바닥층의 코일은 그 지름이 10 %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판재류: 바닥에 각목을 적당한 간격으로 깔고 각 제품 사이에도 각목을 지지한다.

10%바닥층의 코일은 그 지름이
8.5이상교체한다. 코일: 지름을 폭으로 나눈 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코일 고정 쐐기 한쪽당 2개 설치
  • 이동통로 옆 구름 방지 스토퍼 설치
  • 적재대 하중 지지능력 표시·용접부 정기 점검
  • 3층 이상 적층 시 전용 지지대 설계
  • 적재장 바닥 기름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H빔과 같은 대형 형강류는 바닥에 나무 받침대를 깔고 그 위에 적재할 것
  2. U형 선반 적재는 구조적 안정성 문제로 다층 적재(상호 적층)를 하지 말 것
  3. 적재대는 사용 전에 유능자가 하중 지지능력을 평가하여 표시하고, 해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적재대는 정기적으로 용접부 균열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교체할 것
  5. 소폭 코일을 수평 위치로 지지대에 적재할 때에는 적당한 각도의 백레스트를 설치할 것
  6. 광폭 코일을 수평 위치로 자립적 적재할 때에는 바닥에 고정 쐐기를 받치고, 쐐기는 코일 한쪽당 2개씩 중앙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7. 쐐기로 하중을 지탱하는 코일은 1열 위에 2열을 쌓지 말 것
  8. 적재장 바닥에는 오일 등의 누출이 없도록 하여 쐐기와 바닥 간의 마찰력을 확보할 것
  9. 코일 자립식 적재장의 이동통로 옆에는 코일의 구름을 정지시키는 지주대 등으로 스토퍼를 세울 것
  10. 적층 높이를 낮게 유지하고, 3층 이상 쌓을 경우에는 이에 맞는 지지대를 설계하여 사용할 것
  11. 바닥층의 코일은 그 지름이 10 %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것
  12. 바닥층의 각 코일에는 양쪽에 2개씩 고정 쐐기를 설치할 것
  13. 판재류는 바닥에 각목을 적당한 간격으로 깔고, 적층 적재할 때에는 각 제품 사이에 각목을 적절하게 지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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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물적재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173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9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코일·형강 붕괴는 즉사 사고로 이어진다. 쐐기·스토퍼·지지대 없이 적재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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