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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B-M-26-2026

5절·7절~10절 예초기 작업의 칼날 선정·개인보호구·작업 전 교육과 비래·베임·전도 예방

예초기는 누구나 쉽게 잡지만 날이 초당 수천 번 도는 기계다. 사고는 대부분 비래(파편)·베임·전도 세 가지로 온다. 칼날은 작업 종류와 작업물 강도에 맞게 형태(나일론날·2날·3날·4날·8날·톱날)와 재질을 고른다. 나일론날은 키가 작고 연한 잡초와 장애물이 많은 장소, 2날은 연한 잡초에 작업속도가 빠르고, 3·4·8날은 날 수가 늘수록 억센 잡초 제거가 쉬우며, 톱날은 지름이 (5∼10) cm 정도인 목본류 제거작업에 적합하다. 재질은 나일론줄·플라스틱이 정원·묘지처럼 자갈 등 장애물로 철재 칼날 손상이 우려되는 지형에, 철재가 강도를 가진 초본류에 적합하다. 개인보호구는 안전모·보안면·귀마개(얼굴·목·머리), 안전보호복(독충 물림·충돌·전도), 안전장갑(진동·베임), 무릎보호대, 안전화를 갖춘다. 작업 전 교육에는 ①작업자 간 안전반경(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안전거리 유지) ②작업 일시 중지 및 이동 시 행동규정(작업 중지나 이동 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들고 이동하는 작업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소음환경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확인) ③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④경사지 이동 요령 ⑤도로변 제초 시 보행 이동 방법 ⑥유해동물 출현 시 대처(먼저 예초기 전원을 끄고 동물을 쫓아낸 후 재개) ⑦안전수칙 ⑧보호구 착용방법을 포함한다. 비래 예방: 칼날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고 마모·노후화된 것은 교체하며, 파손 시 작업자 쪽으로 비래하는 파편을 막기 위해 안전덮개를 부착하고, 사용 전 볼트·너트·칼날 조임 등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베임 예방: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운반 시 다른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칼날에 안전덮개를 부착한다. 전도 예방: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비가 온 뒤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물기가 마른 후 작업하며, 경사지 이동 시 뛰지 않고 급경사지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한 후 진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인증 칼날 사용과 마모품 교체
  • 칼날 안전덮개 부착(작업·운반 모두)
  • 개인보호구 지급(안전모·보안면·보호장갑·안전화·무릎보호대)
  • 작업 전 교육 실시(안전반경·엔진 정지·야생동물 대처)
  •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 구역 설정
  • 우천 후 건조 확인 및 급경사지 전도 방지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의 종류와 작업물의 강도에 따라 적절한 칼날의 형태(나일론날·2날·3날·4날·8날·톱날)와 재질을 선택할 것
  2. 톱날은 지름이 (5∼10) cm 정도인 목본류 제거작업에 사용하고, 자갈 등 장애물로 철재 칼날 손상이 우려되는 지형에는 나일론줄·플라스틱 날을 사용할 것
  3. 안전모·보안면·귀마개, 안전보호복, 안전장갑, 무릎보호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4.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예초기 작업을 할 경우 각 작업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5. 작업 중지 또는 이동 등 작업시간 외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예초기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소음환경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확인할 것
  6. 작업 시작 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교육할 것
  7. 산짐승 등 야생동물이 갑자기 출현할 경우 먼저 예초기 전원을 끄고 동물을 쫓아낸 후에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
  8. 예초기의 칼날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마모 및 노후화가 진행된 것은 교체할 것
  9. 예초기날 파손 시 작업자 쪽으로 비래하는 파편 조각을 막기 위해 안전덮개를 부착할 것
  10. 사용 전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를 점검할 것
  11. 예초기 운반 시 다른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예초기날에 안전덮개를 부착할 것
  12. 예초기 작업 반경 내에는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할 것
  13. 비가 오고 난 뒤의 풀베기 작업 시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물기가 마른 후에 작업을 실시할 것
  14. 경사지 이동 시 뛰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급경사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 후 작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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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제9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초기 파편 비래로 인한 실명·베임 재해가 반복된다. 안전덮개 없는 예초기를 쓰게 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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