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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2-2025

5절 혼합기의 덮개 연동장치·잠금장치·비상정지장치

혼합기는 덮개를 열고 손을 넣다가 회전날에 말려 사망한다. 산안규칙은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미리 조치하라'고만 하고, 이 규정이 어떤 장치를 어떻게 갖출지를 채운다. 덮개 연동장치: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회전날의 회전을 정지시킨다.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Normal open),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Normal close) 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도록 한다. 덮개 잠금장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잠금장치란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해 덮개를 잡고 있다가 제어회로 전원을 차단시키면 잠금상태를 해지하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설비에 비상정지회로를 구성하여 작동 시 안전하게 정지상태로 전환되게 하고, 버튼은 버섯형(돌출) 형태로 적색으로 하며 지름이 3 cm 이상이어야 한다. 조작이 용이하도록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업 전 점검: 전원을 투입하고 덮개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추락 방지: 원료투입 및 점검용 작업발판이 설치된 혼합기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덮개 연동 위치검출센서 2개 설치
  • 덮개잠금장치 2개 이상 설치
  • 비상정지 버튼(적색 버섯형 3 cm 이상) 설치
  • 작업 전 방호장치 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회전날의 회전을 정지시킬 것
  2.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되 하나는 상시 개로식으로,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도록 할 것
  4. 덮개잠금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5. 설비에 비상정지회로를 구성하여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시에 안전하게 정지상태로 전환되도록 할 것
  6. 비상정지 버튼은 버섯형(돌출) 형태로 적색으로 하며 지름이 3 cm 이상일 것
  7. 비상정지장치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여러 개 설치할 것
  8. 전원을 투입하고 혼합기의 덮개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정상 작동을 확인할 것
  9. 원료투입 및 점검용 작업발판이 설치된 혼합기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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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혼합기 덮개를 열고 내부를 만지다 회전날에 말려 사망하는 재해가 반복된다. 연동장치·잠금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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