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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7절~13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7-2025

7절~13절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

건설현장 감전 사고는 전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저감전압 우선: 가능한 한 저감저압계통(예: 110 V 중앙탭 접지) 을 사용한다. 220 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휴대기구에 220 V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한다. 현장사무실·막사 등의 고정 투광등은 단상 220 V로 한다. 플러그 색 구분: 110 V 저압계통에서 사용되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은 220 V용과 구분하고 색으로 표시한다(110 V 노란색, 440 V 붉은색 등). 누전차단기: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와 함께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발전기 접지: 5 kVA 이하인 단상 110 V 발전기에 연결된 모든 전기설비가 이중절연 또는 접지되어 있다면 이 발전기는 접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전기설비와 발전기 외함은 본딩하여야 한다. 그 밖에는 발전기의 외함을 중성선과 본딩하고 외함을 접지하며,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락고장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설비 공급자로부터 발전기 시스템의 접지와 본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한다. 분전반: 건설현장의 분전반은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한다. 3상 440/380 V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및 기타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220V휴대기구에
30m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와 함께 정격감도전류가
110V5 kVA 이하인 단상
380V3상 440/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설 회로 누전차단기(30 mA 이하) 설치
  • 가능한 곳에 저감전압 사용
  • 전압별 플러그 색 구분
  • 발전기 외함 접지·본딩
  • 표준규격 분전반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가능한 한 저감저압계통(예: 110 V 중앙탭 접지)을 사용할 것
  2. 220 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3. 휴대기구에 220 V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할 것
  4. 110 V 저압계통에서 사용되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은 220 V용 플러그·리셉터클과 구분하고 색으로 표시할 것
  5.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와 함께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6. 발전기의 외함을 중성선과 본딩하고 외함을 접지하며,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락고장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7. 5 kVA 이하인 단상 110 V 발전기에 연결된 모든 전기설비가 이중절연 또는 접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전기설비와 발전기 외함은 본딩할 것
  8. 건설현장의 분전반은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할 것
  9. 3상 440/380 V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및 기타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는 별도로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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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산안규칙 제304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제309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현장 감전 사망은 가설 전기설비에서 반복된다. 누전차단기·접지·분전반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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