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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4-2025

4절~6절 전기기기의 코드 접속기구(사용전압·색상 식별)

연장코드·이동전선은 아무 데나 쓰다가 과열·감전을 일으킨다. 사용 제한: 코드는 400 V 이하의 전등선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한다 — 그보다 높은 전압이나 고정 배선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보호도체 식별: 녹색-노란색의 색상 분포는 선심의 매 15 mm 길이에서 두 가지 색 중 하나의 색이 선심 표면적의 30 % 이상, 70 % 이하를 덮고 다른 하나의 색이 나머지 부분을 덮어야 한다 — 이 배색이 곧 보호도체(접지선) 표시이므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코드와 접속기구는 정격전압·정격전류에 맞는 규격품을 쓰고(예: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규격), 손상·과열 흔적이 있으면 교체한다.

15m녹색-노란색의 색상 분포는 선심의 매
50%최초 크기의
400V감전을 일으킨다. 사용 제한: 코드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코드 사용전압 400 V 이하 준수
  •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식별 확인
  • 규격 코드·접속기구 사용
  • 손상 코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코드는 400 V 이하의 전등선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것
  2. 녹색-노란색의 색상 분포는 선심의 매 15 mm 길이에서 두 가지 색 중 하나의 색이 선심 표면적의 30 % 이상, 70 % 이하를 덮고 다른 하나의 색이 나머지 부분을 덮도록 할 것
  3. 녹색-노란색 배색은 보호도체 표시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4. 코드와 접속기구는 정격전압·정격전류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5. 손상·과열 흔적이 있는 코드와 접속기구는 교체할 것
  6. 최초 크기의 50 % 이상 마모된 브러시는 교체하고, 브러시를 교체할 때에는 항상 제조자의 정품인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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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산안규칙 제315조), 꽂음 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제316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격을 넘는 코드 사용은 과열 화재와 감전으로 이어진다. 코드 사용전압과 보호도체 식별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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