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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5절~9절 도장(분무·담금·분말) 공정의 폭발위험장소 구분과 전기설비·정전기 관리

도장공정은 인화성 증기·미스트·분말이 상시 존재해 산안규칙 제230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고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기를 써야 한다. 이 규정은 그 경계를 수치로 정한다. 분무부스·분무실 내부, 배기덕트 내부, 분무공정 직경로는 1종(분진은 21종) 장소다. 개방된 담금·코팅 도장은 증기발생원 표면에서 반경 1.5m 이내로 바닥까지가 1종이며, 여기서 증기발생원은 모든 방향 0.3m 거리에서 측정한 증기밀도가 폭발하한의 25%를 넘는 것을 말한다. 증기발생원에서 수평 7.5m 이내의 피트 및 개방용기·분무건 청소기 등으로부터 0.9m 이내 외부공간도 1종이다. 개방분무는 수평 6m·수직 3m 이내가 위험장소이며, 상부밀폐·정면개방 분무는 배기시스템이 도장설비와 연동되어 있으면 개방정면에서 수평 1.5m·수직 0.9m,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평 3m·수직 0.9m 까지 2종(22종)으로 확장한다. 밀폐 부스는 개구부 0.9m 이내, 담금조·건조대 주위는 1종 주위 0.9m 이내, 개방용기는 1종 장소로부터 0.6m 이내 및 1종 구분 지점에서 1.5m 이내·바닥에서 수직 0.46m 까지다. 가연성 잔유물이 쉽게 축적되는 분무지역에는 전기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휴대용 전기 조명등·기기는 분무작동 중인 분무지역에서 사용 금지다. 분무지역의 모든 도전성 물체(페인트 용기·금속 청소용기·가드·호스 접속기)는 접지하고, 분무건은 접지된 손잡이와 작업자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피도장체 연결고리는 접지저항을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정전기기는 환기장치 고장·환기팬 정지, 컨베이어 정지, 과도한 누설전류, 정전 시 전원을 신속히 차단하는 자동장치를 갖춘다. 분말도장에서는 청소·정비용 작업등과 전기기기를 21종 장소 적합 방폭기기로 쓰고 노출 금속부는 모두 접지한다.

1.5m코팅 도장은 증기발생원 표면에서 반경
7.5m증기발생원에서 수평
0.9m분무건 청소기 등으로부터
6m개방분무는 0종 장소에서 수평

지금 해야 할 조치

  • 도장공정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경계 내 전기기기를 방폭형으로 교체
  • 배기시스템과 도장설비의 연동(배기 정지 시 자동 정지) 회로 설치
  • 피도장체 행거의 도료 잔유물을 정기 청소해 접지저항 1㏁ 이하 유지
  • 정전도장기에 환기 고장·정전 시 전원 자동차단 장치 설치
  • 분무지역 도전성 물체 일괄 접지·본딩 및 접지 필요성 표지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분무부스·분무실 내부, 배기덕트 내부, 분무공정 직경로 구역을 1종 장소(분진은 21종)로 구분할 것
  2. 개방된 담금·코팅 도장은 증기발생원 표면에서 반경 1.5m 이내로 바닥까지의 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증기발생원 = 모든 방향 0.3m 거리에서 측정한 증기밀도가 폭발하한의 25%를 넘는 것)
  3. 증기발생원에서 수평 7.5m 이내의 피트, 개방용기·공급용기·분무건 클리너·용매 증류장치 공급 컨테이너·분무건 청소기 등으로부터 0.9m 이내 외부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
  4. 개방분무는 0종 장소에서 수평 6m·수직 3m 이내의 외부공간을 위험장소로 구분할 것
  5. 상부밀폐·정면개방 분무는 배기시스템이 분무도장설비와 연동된 경우 개방정면에서 수평 1.5m·수직 0.9m, 연동되지 않은 경우 수평 3m·수직 0.9m까지 2종(22종) 장소로 확장할 것
  6. 배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 기능하지 않으면 분무도장설비를 가동하지 않도록 연동하고, 가동 중 배기시스템 고장 시 도장설비가 자동 정지되도록 할 것
  7. 밀폐된 도장부스·도장실은 개구부 0.9m 이내 공간을 2종(22종) 장소로 구분할 것
  8. 담금조 및 건조대 주위는 1종 장소 주위 0.9m 이내를 위험장소로 할 것
  9. 개방용기는 1종 장소로부터 0.6m 이내 공간과, 1종 장소 구분 지점으로부터 1.5m 이내 및 바닥·지면에서 수직 0.46m까지 연장된 공간을 위험장소로 할 것
  10. 가연성 잔유물이 쉽게 축적되는 분무지역에는 전기기기를 설치하지 말 것(MI 케이블·금속관 배선 등 예외)
  11. 휴대용 전기 조명등 또는 기타 이용기기를 분무작동 중인 분무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12. 위험장소의 모든 고정배선은 금속배관·단단한 비금속 전선관 내 배선 또는 MI·TC·MC형 케이블로 할 것
  13. 분무지역의 모든 도전성 물체(페인트 용기, 금속제 청소용기, 가드, 호스 접속기 등)를 접지할 것
  14. 분무건은 접지된 손잡이와 작업자가 전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하고, 분무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접지 필요성을 알리는 표시를 게시할 것
  15. 피도장체는 컨베이어 또는 접지된 지지대에 금속으로 연결하고, 연결고리는 접지저항을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16. 정전기기는 환기장치 고장·환기팬 정지, 컨베이어 정지, 고전압 시스템의 과도한 누설전류, 전력공급장치 정전 시 전원을 신속히 차단하는 자동장치를 구비할 것
  17. 분말도장 공정에서 휴대용 전등·기기를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지 말고, 청소·정비용 작업등과 전기기기는 21종 장소 적합 방폭기기를 쓰며 노출 금속부를 모두 접지할 것
  18. 모든 배관·금속외장·고정 및 휴대용 전기기기의 금속부분을 접지 및 본딩할 것
  19. 도장 공정에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미스트가 상시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은 0종장소, 가연성 분진 또는 유사한 물질이 상시 존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20종장소로 구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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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장부스 폭발·화재는 다수 사상을 낸 반복 재해로, 폭발위험장소 미설정·비방폭 기기 사용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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