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19-2026

5절~7절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 설치

피뢰설비는 외부(수뢰부·인하도선·접지시스템)와 내부(본딩도체·서지억제기) 로 나뉜다.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보호각법·회전구체법·메시도체법 세 가지로, 보호각법은 단순한 형상의 건물에, 회전구체법은 모든 경우에, 메시도체법은 표면이 평평한 건축물에 적합하다. 보호등급은 낙뢰빈도·지형,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높이, 다중이용시설, 중요업무 구조물, 문화시설, 목장, 화약·가연성 액체·가스·독극물·방사성물질 취급 구조물, 전자기기가 많은 구조물) 를 고려해 Ⅰ·Ⅱ·Ⅲ·Ⅳ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되 일반 구조물은 보호등급 Ⅳ, 화약·가연성 액체나 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구조물은 보호등급 Ⅱ를 최저기준으로 한다. 높이 h가 2m 이하이면 보호각은 불변이고, 표를 넘는 범위에는 회전구체법과 메시도체법만 적용한다.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쓰려면 각 부분 사이 접속이 전기적으로 연속이고 뇌격전류로 구멍이 뚫리거나 용융될 우려가 있으면 규정 두께 t 이상, 그 우려가 없으면 두께 t′ 이상이며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보호페인트가 얇게 도장되거나 약 1㎜ 이하의 아스팔트, 0.5㎜ 이하의 PVC는 절연물로 보지 않는다.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흐르는 배관의 접속이 비금속제이면 구조체 이용 수뢰부로 쓸 수 없다. 인하도선은 가연성 재료 벽에서 온도상승 위험이 있으면 이격거리 0.1m 이상을 두고, 홈통이나 낙수관 안에는 절연피복이 있어도 설치해서는 안 되며(습기가 강한 부식을 일으킨다), 대지와 최단거리가 되도록 직선으로 설치하고 루프가 생기지 않게 한다. 가연성 재료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면 인하도선 단면적을 100㎟로 한다.

2m높이 h가
120m구조물의 높이가
0.15m지붕마감재가 초가지붕인 경우
0.10m그 외 가연성 재료인 경우 수뢰부와 지붕 사이의 거리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물 구조물의 피뢰 보호등급을 Ⅱ 이상으로 상향
  • 수뢰부 배치를 회전구체법·메시도체법 기준으로 재검토
  • 홈통·낙수관 내 인하도선 이설
  • 인하도선 루프 제거와 최단 직선 경로 재시공
  • 가연성 재료 벽과 0.1m 이격 또는 단면적 100㎟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1. 낙뢰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할 것
  2. 수뢰부 배치는 구조물 형상에 따라 보호각·회전구체·메시치수 기준을 적용하고, 표를 넘는 범위에는 회전구체법과 메시도체법만 적용할 것
  3. 높이 h가 2m 이하인 경우 보호각은 불변임을 반영할 것
  4. 보호등급은 낙뢰빈도·지형,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Ⅰ·Ⅱ·Ⅲ·Ⅳ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할 것
  5. 일반 구조물은 보호등급 Ⅳ, 화약·가연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구조물은 보호등급 Ⅱ를 최저기준으로 적용할 것
  6.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사용할 경우 각 부분 사이의 접속이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것
  7. 뇌격전류로 금속판에 구멍이 뚫리거나 고온으로 용융될 우려가 있으면 두께 t 이상, 그 우려가 없으면 두께 t′ 이상일 것
  8. 자연적 구성부재 수뢰부는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을 것(보호페인트가 얇게 도장되거나 약 1㎜ 이하 아스팔트, 0.5㎜ 이하 PVC는 절연물로 보지 않음)
  9.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가 흐르는 배관의 접속이 비금속제인 경우 구조체 이용 구성부재의 수뢰부로 사용하지 말 것
  10. 가연성 재료의 벽이 인하도선의 온도상승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인하도선과 보호범위 간 이격거리가 0.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1. 인하도선은 절연피복이 되어 있더라도 홈통 또는 낙수관 내에 설치하지 말 것
  12. 인하도선은 대지와 최단거리가 되도록 직선으로 설치하고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
  13. 인하도선과 가연성 재료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하도선 단면적을 100㎟로 할 것
  14. 구조물의 높이가 120 m를 넘는 모든 부분은 뇌격으로부터 보호할 것
  15. 지붕마감재가 초가지붕인 경우 0.15 m, 그 외 가연성 재료인 경우 수뢰부와 지붕 사이의 거리를 0.10 m 이상 유지할 것
  16. 접지전극은 최소 0.5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중에서 전기적 결합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피뢰침의 설치(산안규칙 제326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의 피뢰설비는 건축법령이 별도로 규율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구조물에 낙뢰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다수 사상으로 이어지며, 피뢰설비 미설치·부적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B-E-19-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