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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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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B-E-16-2026

4절~6절·부록1 전기설비 정비를 위한 일반 기준(점검 주기)

전기설비는 정해진 주기로 정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지락·아크 사고를 낸다. 이 규정은 설비별 권고 정비 주기를 제시한다. 예로 고압(1~35 kV) 지락보호시스템과 고압(1~35 kV) 전력용차단기는 주기가 각각 5년·3년으로 제시되며, 그 밖의 여러 항목은 1년 주기로 제시된다. 즉 저압·일반 항목은 연 1회, 고압 차단기와 보호시스템은 수년 주기의 정밀 정비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다. 정비 계획에는 점검 항목·주기·담당자·기록을 포함하고, 사용 환경(먼지·습기·부하율)이 가혹하면 주기를 단축한다.

1년그 밖의 일반 항목은
1회일반 항목은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기설비 정비 계획 수립(항목·주기·담당자)
  • 고압 차단기·보호시스템 정밀 정비
  • 일반 항목 연 1회 점검
  • 정비 기록 보존·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설비별 정비 주기를 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
  2. 고압(1~35 kV) 지락보호시스템과 고압(1~35 kV) 전력용차단기 등 고압 항목은 수년 주기(예: 5년·3년)의 정밀 정비 대상으로 관리할 것
  3. 그 밖의 일반 항목은 1년 주기로 점검·정비할 것
  4. 정비 계획에 점검 항목·주기·담당자·기록을 포함할 것
  5. 사용 환경(먼지·습기·부하율)이 가혹한 경우 정비 주기를 단축할 것
  6. 정비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다음 정비 계획에 반영할 것
  7. 전기설비 정비의 초기 빈도가 <부록1>의 주기와 장비 상태평가로 수립되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소 2회의 정비주기를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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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산안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제310조), 서류의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정기검사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정비되지 않은 차단기가 고장 시 동작하지 않으면 사고가 확대된다. 정비 계획과 기록을 두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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