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A-G-7-2025

4절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안전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본래 업무 외에 맨홀 점검·자동 현관문 점검·전지작업 같은 관리업무 보조작업을 하다 다친다. 맨홀: 맨홀 내부 점검 시 맨홀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놓쳐 손이 끼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맨홀 점검은 2인 1조로 하고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맨홀은 밀폐공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안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의 적정공기 확인·환기·감시인 배치 규정을 함께 지켜야 한다. 자동 현관문 점검: 점검 중에 상판 덮개 등이 떨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낙하 방지 조치를 하고 보호구를 착용한다. 전지작업: 사다리·고소 작업에서 떨어지거나 도구가 낙하하는 사고가 나므로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사다리를 사용하고 아래쪽 통행을 통제한다. 경비근로자에게 본래 업무 외의 보조작업을 시킬 때에는 그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맨홀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이하(적정공기 확인·환기·감시인 배치)가 법정 의무로 적용된다(CONF 밀폐공간 룰).

지금 해야 할 조치

  • 맨홀 점검 2인 1조 원칙
  • 맨홀 개폐 도구·보호장갑 지급
  • 밀폐공간 해당 시 측정·환기·감시인
  • 보조작업 위험요인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맨홀 점검은 2인 1조로 하고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2. 맨홀뚜껑을 들어 올릴 때 놓쳐서 손이 끼지 않도록 안전한 개폐 방법과 도구를 사용할 것
  3. 자동 현관문 점검 시 상판 덮개 등의 낙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보호구를 착용할 것
  4. 전지작업 등 고소작업에는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나 사다리를 사용하고 아래쪽 통행을 통제할 것
  5. 경비근로자에게 본래 업무 외의 관리업무 보조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할 것
  6. 보조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근로자의 맨홀 질식·추락 사망이 실제로 발생한다. 2인 1조·밀폐공간 조치·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A-G-7-202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