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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11-2026

5절·6절·7절 충전전로·활선근접 작업의 허용 조건, 이격거리 교육과 예방조치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감전재해가 정전작업이 가능한 기기에서 활선작업을 하면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활선·활선근접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허용하려면 ①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②설비의 설계 또는 작동상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갖추도록 한다. 정전 상태 작업이 불합리한 경우로는 전원공급 없이 제어캐비닛의 시운전이 곤란한 경우(충전부위는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구조일 것)와 제어시스템의 운전상황을 감시하거나 설비의 고장 부분을 찾고자 할 때를 든다. 교육: 전기작업자는 산안규칙 제318조에 따른 유자격자여야 하고, 작업자가 50 V 이상의 노출충전도체 및 기기 등의 접근한계거리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①노출충전부를 전기설비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기술 ②노출충전부의 공칭전압을 측정하는 기술 ③충전전압에 따른 유자격자의 접근한계거리 ④위험 정도·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개인보호구·작업절차를 추가로 교육받아야 한다. 무자격자는 이격거리 안으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며, 가로질러 가야 하는 경우 유자격자가 위험을 고지하고 함께 동행한다. 예방조치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시 절연·방호책, 이격거리 확보·유지, 적절한 작업공간과 조명, 절연된 기구만 사용(절연이 손상된 공구는 불용 처리), 절연용 보호구·장비의 유자격자 정기 검사, 큐비클 등 내부 공간을 공구 임시 보관소로 쓰지 말 것, 동반작업자와 함께 작업할 것을 확인한다. 작업자는 질병·피로 등으로 뚜렷하게 주의가 산만해졌을 경우 활선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시계줄·팔찌·반지·열쇠체인·목걸이·안경테·금속성치마·도전성 실로 된 천이나 금속 헤드기어 등 도전성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작업은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으면 이격거리 이내에서 해서는 안 되고, 물·스팀·도전성 에어로졸·강모(Steel wool)·금속천이나 실리콘 같은 청소용 도구를 이격거리 이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충전전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목적·내용, 작업자 자격·인원,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위험요인 파악과 접근한계거리·활선접근경보장치 휴대, 전로 차단·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 준비·점검·착용, 일시운전·작업중단, 교대근무 시 근무인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육 방법과 계획서 평가·관리계획, 전기도면 등 10가지를 담는다.

50V작업자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전작업 가능 여부 검토 절차 도입과 활선작업 허용 조건 확인
  • 50 V 이상 접근한계거리 내 작업자 추가 교육 4항목 실시
  • 절연공구·절연용 보호구 정기 검사와 손상품 불용 처리
  • 도전성 물품 착용 금지 교육 및 작업 전 확인
  • 활선작업 시 동반작업자 배치와 응급조치 훈련
  • 충전전로 작업계획서 10개 항목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활선 또는 활선근접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선적으로 정전작업의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2. 부득이 활선작업을 허용하려면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설비의 설계 또는 작동상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출 것
  3. 전기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할 것
  4. 작업자가 50 V 이상의 노출충전도체 및 기기 등의 접근한계거리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출충전부 구분 기술, 공칭전압 측정 기술, 충전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위험 정도·범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개인보호구·작업절차를 추가로 교육할 것
  5. 무자격자는 이격거리 안으로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가로질러 가야 하는 경우 유자격자가 위험을 고지하고 함께 동행할 것
  6. 노출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재해자 긴급후송 방법과 심폐소생법 등 응급처치법·비상조치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
  7. 활선작업 시 임시 절연 또는 방호책을 강구하고 전압 크기에 따른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유지할 것
  8. 활선작업에는 절연된 기구만을 사용하고, 공구는 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절연이 손상된 공구는 불용 처리할 것
  9. 절연용 보호구 및 장비를 지급·사용하게 하고 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10. 큐비클 등 내부의 공간이나 돌출부를 공구나 기타 장비의 임시 보관소로 사용하지 않을 것
  11. 활선작업자는 안전한 상태에 있는 동반작업자와 함께 작업하고, 동반작업자는 응급조치·전원 차단 방법을 훈련받고 허가받지 않은 직원의 접근을 제한할 것
  12. 작업자가 질병·피로·기타 이유로 뚜렷하게 주의가 산만해졌을 경우 활선작업을 하지 않을 것
  13. 작업자는 시계줄·팔찌·반지·열쇠체인·목걸이·안경테·금속성치마·도전성 실로 된 천이나 금속 헤드기어 등 노출충전부와 전기적으로 접촉될 위험이 있는 도전성 물품을 착용하지 않을 것
  14. 충분한 안전조치(절연성 장비 혹은 방호울) 없이 이격거리 이내에서 청소작업을 하지 않고, 물·스팀·도전성 에어로졸·강모(Steel wool)·금속천이나 실리콘 등의 청소용 도구를 이격거리 이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15.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계획서에 작업 목적·내용, 작업자 자격·인원, 전기위험요인 파악과 접근한계거리·활선접근경보장치 휴대, 전로 차단·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 준비·점검·착용, 일시운전·작업중단, 교대근무 시 근무인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교육 방법과 계획서 평가·관리계획, 전기도면 등 자료를 포함시킬 것
  16.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 인근에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울타리를 설치하고, 조치가 곤란한 경우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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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산안규칙 제321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8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점검(제323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활선작업 중 감전 사망은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정전작업이 가능한데도 활선으로 시켰거나 무자격자를 이격거리 안에 들여보낸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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