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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A-G-4-2025(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4절·5절·7절 이동식 사다리의 선정·점검 기준과 작업 시 준수사항·보관 관리

이동식 사다리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죽는 장비다. 이 규정은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적용한다(소방용 사다리 등 특수용도 제외). 선정·점검: 사다리식 통로로 쓸 때는 산안규칙 제24조에 따라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없는 재료,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폭은 30센티미터 이상, 넘어짐·미끄러짐 방지 조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한다. 그 밖에 접합 부분이 어긋난 결점, 인체·작업복이 닿는 날카로운 부분, 녹 방지처리, 볼트·너트·용접부의 현저한 돌출, 발판의 수평 부착과 발이 닿는 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 버팀대가 바닥과 닿는 끝의 미끄럼 방지 처리와 확실한 부착을 점검한다. 버팀대는 전체적으로 평행이거나 바닥과 닿는 쪽에서 넓혀져 있고 그 밖의 부분에서는 평행이어야 하고, 접이식의 조인트는 작동이 원활하고 견고하며 벌어짐 방지 기구·고정기구가 정상 기능을 해야 한다. 각 발판의 간격은 230mm~400mm 이내에서 균등한지 점검한다. 작업 시: 산안규칙 제42조 제4항에 따라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를 쓰고,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며, 넘어짐 방지를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한다. 제조사가 표시한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한다. 그 밖에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벽돌이나 박스 등으로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되며,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열린 상태로 확실히 고정되었거나 닫힌 상태로 잠긴 경우 제외),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사다리를 겹쳐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르내리거나 작업할 때는 발판 중앙에서 하고, 측면 하중에 취약하므로 과도하게 몸을 뻗지 말고 내려와 사다리를 다시 배치하며, 사다리를 마주보고 단단히 잡고, 하나의 사다리 위에서 다른 사다리 위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접이식은 작업 전에 잠금장치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이며 모든 버팀대 끝이 평평한 바닥면에 지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보관·관리: 사다리가 넘어졌다면 버팀대의 구부러짐·손상·옴폭 들어간 곳과 연결 부분을 모두 점검하고, 기름·유지가 묻었다면 용제 또는 물 세척으로 제거하며, 잠금장치·휠·도르래는 자주 기름칠한다. 화재와 같은 극심한 열에 노출되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휨과 강도 특성을 테스트하고, 산·알칼리에 노출되면 사용 전에 제조업체에 문의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반이나 랙에 보관하고 그 위에 자재를 놓아서는 안 된다.

30센티미터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60센티미터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75도기울기는
230m사다리 각 발판의 간격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점검표 운영(폭·상단 60㎝·기울기 75도·발판 간격 230~400mm)
  • 넘어짐 방지 조치(견고한 시설물 고정·아웃트리거·지지자 배치)
  • 3.5미터 초과 작업은 고소작업대 등 다른 장비로 전환
  • 최상부 발판·하단 디딤대 사용 금지 교육과 현장 확인
  • 작업 높이 2미터 이상 시 안전모+안전대 착용
  • 사다리 전용 선반·랙 보관과 자재 적재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사다리식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며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것
  2.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며,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3.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4. 사다리의 각 접합 부분이 어긋나 있는 등 결점이 없는지, 인체 및 작업복이 닿는 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녹 방지처리가 되어 있는지, 볼트·너트·용접부 및 접합부가 현저히 돌출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
  5. 발판은 수평으로 버팀대에 부착되어야 하고 발 또는 신발이 닿는 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버팀대가 바닥과 닿는 끝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6. 사다리의 발판과 접하는 양쪽 버팀대는 전체적으로 평행이거나 바닥과 닿는 쪽에서 넓혀져 있고 그 밖의 부분에서는 평행일 것
  7. 접이식 사다리의 접히거나 펴지는 조인트 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견고한 구조여야 하며 벌어짐 방지 기구·사다리 고정기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점검할 것
  8. 사다리 각 발판의 간격은 230mm~400mm 이내에서 균등한지 점검할 것
  9. 이동식 사다리의 버팀대·발판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는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계적 성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
  10.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할 것
  11.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 있는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도록 할 것
  12.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13.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14.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
  15.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16.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7.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이지 않을 것
  18.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거나 닫힌 상태에서 잠겨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하지 않을 것
  19.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사다리를 겹쳐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20.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의 발판 중앙에서 하고, 작업거리가 사다리 중심으로부터 먼 경우 과도하게 몸을 뻗지 않고 내려와 사다리를 적정 위치로 다시 배치할 것
  21.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경우 사다리를 마주보고 단단히 잡으며, 하나의 사다리 위에서 다른 사다리 위로 이동하지 않을 것
  22. 접이식 사다리는 작업 전에 잠금장치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이며 모든 버팀대 끝이 평평한 바닥면에 지지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3. 사다리가 넘어졌다면 버팀대 등에 구부러지거나 손상된 부위가 없는지 조사하고 지나치게 옴폭 들어간 곳과 이에 연결된 부분을 모두 점검할 것
  24. 사다리에 기름·유지 등이 묻었다면 용제 또는 물 세척으로 제거하고, 잠금장치·휠·도르래 등은 자주 기름칠을 할 것
  25. 사다리가 화재와 같은 극심한 열에 노출되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휨과 강도 특성에 대해 테스트하며, 특정 산 또는 알칼리 물질에 노출되면 사용 전에 제조업체에 문의할 것
  26. 사다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사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반이나 랙에 보관하고, 보관 중일 때 그 위에 자재를 놓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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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산안규칙 제24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동식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건수가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 유형이다. 3.5미터 초과 장소에서 사다리 작업을 시키거나 최상부 발판에 올라서게 한 사실,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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