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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3절~6절·4.2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4.3절~6절·4.2절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설치·정비와 이동식 작업등(핸드램프) 안전기준

법(산안규칙 제8조)은 초정밀 750럭스·정밀 300럭스·보통 150럭스·그 밖 75럭스라는 조도 숫자만 정하고 있고, 그 밝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유지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그 부분을 채운다. 이동식 작업등(핸드램프) — 상용전압인 교류 220 V를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등은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이 되어 있는 전기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 경우 별도의 접지는 필요하지 않다. 전구는 견고한 절연재질의 소켓과 보호망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일러·터널·비좁은 장소 등의 밀폐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을 25 V 미만으로 한다(작업자가 주위 구조물에 쉽게 접촉되어 통전경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옥외·분진 발생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방진형을 선정하고, 낙하물이 있는 곳에서는 파손 방지 조치를 한다. 폭발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등은 내압·안전증·압력·특수 방폭구조의 방폭전기기기를 쓴다. 연결전선과 꽂음접속기의 이상 유무는 매 작업 시작 전 점검하고, PVC 케이블은 고온 작업장 주변에서, PVC 또는 고무절연 케이블은 기름 또는 유분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초저전압을 쓰는 작업등이 다른 전압에 접속되지 않도록 전압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꽂음접속기를 쓴다. 램프 취급 — 형광램프는 규정된 안정기를 사용해 정격의 92~106 % 사이의 전압 및 10~50 ℃ 사이의 온도에서 쓰고, 자주 깜빡이면 램프를 교체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기를 교체한다. 고휘도방전램프(HID)는 점등 중 또는 소등 직후에 매우 뜨거우므로 손이 닿지 않게 하고, 램프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하며 유리구가 깨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점등해서는 안 된다. 메탈할라이드 아크관은 약 1,100 ℃의 고온에서 작동하므로 연속 사용(하루 24시간, 1주 7일)하는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한 15분간 소등해야 하고, 파열 위험을 줄이려면 정격수명의 70 % 정도에서 일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청소 — 손상된 조명기구는 위험한 충전부가 노출되어 위험하므로 없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조도를 측정해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하고, 청소는 닦아내는 것보다 세척이 더 좋으며 강알칼리성이나 연마성 세척제는 피한다. 램프를 교체할 때는 램프와 조정장치의 전기적·기계적 호환성을 확인한다(호환성이 없으면 과열되어 화재 위험). 비상조명은 정기적으로 검사 및 시험하고, 인광물질이나 수은증기를 함유한 램프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폐기한다. 조명 제어시스템은 고장나서 작업 중인 지역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않도록 자동안전장치(fail safe) 를 갖춘다.

25V밀폐공간에서 쓰는 이동식 작업등은 사용전압을
106%형광램프는 정격의 92~
15분연속 사용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
20%조도가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

지금 해야 할 조치

  • 이동식 작업등을 이중절연·보호망 제품으로 교체하고 밀폐공간용은 25 V 미만 별도 비치
  • 조명기구 청소·램프 일괄교체 주기를 정해 조도 측정 기록과 함께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교류 220 V 이동식 작업등은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제품을 사용할 것
  2. 이동식 작업등 전구를 절연재질 소켓과 보호망으로 보호할 것
  3. 밀폐공간에서 쓰는 이동식 작업등은 사용전압을 25 V 미만으로 할 것
  4. 옥외·분진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방진형 작업등을 선정할 것
  5. 폭발분위기에서는 방폭구조 전기기기를 사용할 것
  6. 연결전선·꽂음접속기 이상 유무를 매 작업 시작 전 점검할 것
  7. 고온 장소에 PVC 케이블을, 기름이 있는 장소에 PVC·고무절연 케이블을 쓰지 않을 것
  8. 형광램프는 정격의 92~106 % 전압과 10~50 ℃ 온도에서 사용할 것
  9. 램프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할 것
  10. 유리구가 깨진 고휘도방전램프를 점등하지 않을 것
  11. 연속 사용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 15분간 소등할 것
  12. 조도가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할 것
  13. 손상된 조명기구를 즉시 교체하고 충전부 노출을 없앨 것
  14. 일부 조명은 작업자에게 과도한 노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조명의 위험요소를 사전평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것
  15. 사무실 책상과 근거리 조명에 사용되는 텅스텐할로겐 램프 조명기구에는 정기적으로 검사 가능한 자외선 필터를 끼우고 필터가 손상되었을 때 교체하며, 조명기구에 필터가 없다면 근접작업에 사용하지 말 것
  16. 고강도방전등, 탄소아크 및 쇼트아크 램프는 램프 유리에 안전보호막이나 자외선 필터를 사용하고, 안전보호막이 손상되면 즉시 교체할 것
  17. 교류전원 램프의 광출력 변동으로 기계가 정지되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stroboscopic 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간질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깜빡임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18. LED 등기구·램프는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713(LED 경관등), KS C 7712(LED 투광등기구) 등 표준에 따라 용도·설치환경에 맞게 선택하고, 광확산커버·반사판 등 부속품을 사용하여 직접광에 의한 눈부심(글레어)을 예방할 것
  19. LED 등기구의 광량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보호커버가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하고, 설치·교체 시 정격조건(전압, 전류)과 안전인증 여부(KC, KS 등)를 반드시 확인할 것
  20. 극장·방송국 등의 고출력 램프는 제조자·공급자가 자외선·적외선의 허용노출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장비 유지·사용자 예방대책·교육·개인보호구(눈 보호구 등)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도 안전지침을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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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제8조(조도)·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감전·화재로 이어진 경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어두운 작업장은 그 자체로 사고 원인이고, 이동식 작업등 감전은 정비·청소 작업 중 사망재해의 대표 유형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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