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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준 수치 205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설치할 것제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제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m 이상 비계에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제55조·제5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강관비계 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할 것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띠장 간격을 2.0m 이하로 할 것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말비계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풍속 10m/s 이상, 강우 1mm/h 이상, 강설 1cm/h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할 것제383조·제38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해머가 최저 위치일 때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는 충분한 길이일 것제210조~제2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를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제2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립강주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스템 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할 것제33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고 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할 것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면 외부 연락용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 20미터 초과 시 송기설비로 필요한 공기를 공급할 것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수직 이동 철골부재에 답단 간격 30센티미터 이내의 고정 승강로를 설치할 것제380조~제38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할 것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벌목 중에는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말 것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은 관리감독자 지휘로 하고 시기·범위·절차를 주지시킬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센티미터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교차 가새로 보강하고 벽이음·버팀을 별표 5 기준(인장재·압축재 간격 1미터 이내)에 맞게 설치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강관틀비계는 밑받침 철물로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높이 20미터 초과 시 주틀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틀 간 교차 가새와 최상층·5층 이내마다 수평재, 수직 6미터·수평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띠장 방향 4미터 이하·높이 10미터 초과 시 10미터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음매·소선 10% 이상 절단·지름 7% 초과 감소·꼬임·변형·부식·손상된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말 것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길이 5% 초과 신장·링 지름 10% 초과 감소·균열·심한 변형의 달기 체인을 쓰지 말 것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 없이 고정하며 버팀을 설치할 것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제69조·제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등급별 실시시기(A등급 정기 반기 1회·정밀점검 건축물 4년/그 밖 3년·진단 6년 등)를 지킬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해빙기(2·3월)·우기(5·6월)·동절기 전(11·12월)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준공·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 4년 이내)에 실시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결과 필요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치명령·안전등급 지정·중대한결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제5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것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제5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것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것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제34조~제40조(시행령 제3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액 구간별로 별표1의 비율(건축 3.11%/2.28%+기초액/2.37% 등)을 적용해 산정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스마트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본사 전담조직 임금은 20분의 1, 위험성평가 이행 비용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을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공정률 50~70%는 50% 이상, 70~90%는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을 사용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을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 소속 근로자의 임금·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되 계상된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발주자는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제4조~제8조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쓰고 변형·갈라짐·부식된 자재를 쓰지 않을 것(함수율 15~20% 이내)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비계발판 폭 40㎝ 이상, 두께 3.5㎝ 이상, 길이 3.6m 이내로 하고 폭은 두께의 5~6배 이상일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이동식비계의 최대높이를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할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를 80도 이내로 할 것(2.5m 초과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시 제외)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이동식 사다리 길이를 6m 이하로 하고 다리 벌림을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할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다리가 벽면 상부·작업장 위로 60㎝ 이상 연장되게 할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질 지반은 굴착면 기울기 1:1.5 이상, 높이 5m 미만으로 할 것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발파 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과 매립·반출 지반은 기울기 1:1 이하 또는 높이 2m 미만으로 할 것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높이 4m 초과 또는 타설 두께 1m 초과 시 시스템 동바리 등 안전한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스템 동바리 설치 높이를 단변길이의 3배 이하로 하고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 길이를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10분간 평균풍속 초당 10m 이상 또는 강우량 1시간당 1㎜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구명줄 1가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게 하고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높이 20m 이하는 방호선반 1단 이상, 20m 이상은 2단 이상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방호선반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 각도를 유지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기둥 승강 트랩을 16㎜ 철근 등으로 간격 30㎝ 이내·폭 30㎝ 이상으로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겸용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운반로의 교통체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부재반입의 제약, 작업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을 결정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송기가 완료되도록 환기할 것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터널 내 기온을 37℃ 이하로 유지할 것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불발 우려가 있거나 확인이 곤란하면 기폭 후 15분 이상 접근을 금지할 것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불발공은 60㎝ 이상(손 천공은 30㎝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 천공해 재발파하거나 물로 회수할 것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은 재개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할 것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공고를 할 것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것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을 받으면 2년간 타 현장 제출분도 검토 대상이 됨을 알 것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이 C등급(보통)·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기중기에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면 시각·음향으로 경보)를 설치할 것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기중기에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와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까지)를 설치할 것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트럭식건설기계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할 것(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 수직방향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이 정지됨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을 것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2020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타워크레인 중 정격하중 3톤 미만이고 지브 최대길이가 타워형(T형) 50m 이하·러핑형(L형) 35m 이하이며 지브 최대 모멘트 686kN·m 이하인 것은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보아 해당 조종사면허 기준을 적용할 것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는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받을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타이어식 굴착기 1년, 로더·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는 20년 이하 2년·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20년 이하 1년·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임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누구든지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소속 직원 등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강우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강설량을 악천후 판단 기준으로 준용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이동식크레인은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 사용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도록 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이상경고장치는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이 들리게 하고 경고등은 선회장치 턴테이블에 광도 135칸델라 이상 적색으로 설치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건설장비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범위 등을 협의할 것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 기초규격 내의 크기로 설치할 수 있다(권장사항)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충돌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충격력의 분포 폭은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경사도 75도 이하, 발판의 높이 30센티미터 이하, 발판의 폭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며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주행레일은 균열·두부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 이내,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좌우 0.5밀리미터 이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2명 이상의 전담자로 구성되어야 한다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고, 신고서에 도로점용 허가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야 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표지판은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지면에서 최소한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25m, 고속도로 50∼200m로 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경광등은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공사안내판은 규격 90㎝×180㎝, 합판두께 12mm, 바탕 백색, 글씨 흑색 고딕체로 하고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15㎝)을 부착하여 공사지점 전면에 설치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임시 방호울타리는 규격 145㎝×180㎝,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은 군청색 고딕체로 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설계활하중(점검통로 3.5 kN/m2, 난간 수직 0.6 kN/m·수평 0.4 kN/m, 수직사다리 1.0 kN/인 2.1 m 간격, 경사계단 1.0 kN/인 3인)을 적용할 것1.5·2.1·2.3·2.4·2.5·2.6·3.2·3.3·4.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하고, 출입계단은 가급적 벽면에 밀착해서 견고하게 설치할 것1.5·2.1·2.3·2.4·2.5·2.6·3.2·3.3·4.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보통작업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단블럭을 조립하여 대블럭을 제작하는 경우 단블럭 간의 Metal Touch(0.04mm의 간극게이지가 판두께 1/3 이상 들어가지 않는 개소를 밀착으로 판단) 등을 통해 주탑의 연직도를 확보할 것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항타기·터널굴착)각 지침 공통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81-2013·C-88-2013·C-89-2013·C-61-2012
산소·LPG 등 가스통은 전도방지조치 후 사용하고 용기의 온도를 40 ℃ 이하로 유지할 것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인력운반 중량은 권장기준(일시작업 시간당 2회 이하: 남 18세 이하 25·19~35세 30·36~50세 27·51세 이상 25 kg, 여 17·20·17·15 kg / 계속작업 시간당 3회 이상: 남 12·15·13·10 kg, 여 8·10·8·5 kg) 이내로 할 것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철근 1회 운반 중량은 남자근로자 20∼30kgf, 여자근로자 10∼15kgf를 기준으로 운반할 것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옹벽 전면의 철근 피복두께는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2미터 이상 고소작업 시에는 비계를 조립 설치하거나 별도 작업대를 설치할 것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타설 계획 및 순서에 따라 균형 있게 타설하며 1회 타설 높이는 40∼5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치기는 최대 50센티미터로 하고 다짐봉을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15센티미터 넣어서 다짐을 실시할 것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특고압: 300센티미터 이상)를 준수할 것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2 m 거리에 부착하여야 한다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최상단 L.P는 낙하물·추락 방지를 위해 굴착 지면보다 1 m 이상 돌출시키고, 주변에 약 20 cm 이상 높이의 고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1회 굴착 깊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약지반은 약 50 cm 굴착 시 즉시 L.P를 조립하여야 한다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풍속 초당 10미터 이상, 강우량 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강설량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철탑 작업을 중지하고, 자재ㆍ기구나 근로자가 철탑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데릭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헬기 작업은 강설량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 등 비행이 부적합한 경우 기준에 따르되, 비행 여부는 기장이 결정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전선펴기 차는 드럼대와의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충격에 의하여 위치 변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보호받을 공작물이 15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ㆍ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하도록 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발받침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받침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전ㆍ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철탑의 높이가 31 m 이상이거나 굴착 깊이가 10 m 이상인 철탑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측벽 L.P의 수직 오차는 지상에 설치한 틀에서 추를 4개 정도 늘어뜨려 매 2~3 m마다 측정하고 필요시 보정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심형기초 지지대는 주각재의 브레이스 고정용 플레이트와 볼트(M 16 이상, 32 mm)로 고정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굴착공 내부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18% 이상)와 가연성 가스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투입할 것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49N(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작업 완료 후 가시설 해체 작업 시 설치 역순으로 작업하되 2m 이상 고소부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벽 미장공사 후 1∼2일간 습윤 보양할 것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바닥 미장공사 후 3∼4시간 후 보양을 실시할 것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수리·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는 성능시험으로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고,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할 것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파이프서포트: 내관 움푹패임 4.0mm 이상·외관 6.0mm 이상 정비 불가, 지지핀 지름 11.0mm 미만, 받이판·바닥판 균열은 폐기할 것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우물통 내부의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하고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할 것5~8절KOSHA 기술지침 C-93-2013
풍속이 10m/s 이상인 경우 등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작업자끼리 또는 외벽에 부딪히거나 비계에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외벽 청소작업을 피할 것5~7절KOSHA 기술지침 G-67-2011
석재 붙이기는 구조체 설계기준강도 이상 또는 바탕면 시공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석재 붙임과 동시에 석재 표면으로부터 3~5 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충진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1일 작업을 마무리할 경우 폭우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석재·부속철물의 낙하 방지를 위해 상부에 보호덮개나 견고한 구조의 방호선반을 설치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수목 굴취는 계단식으로 하고 근원직경 3∼5배 뿌리분·지주 고정으로 넘어짐을 방지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근로자 2명 이상 작업을 금지하여 파고, 설계도서에 의한 수종 및 규격에 따라 지정된 소정의 비료 또는 퇴비를 넣은 후 양질토로 5cm 정도 덮고, 그 위에 수목을 앉혀서 식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작업 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중량 80kg 이상의 수목을 근로자 2명 이상이 목도 운반하는 때에는 준비운동 및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식재는 설계 위치에 뿌리분 크기의 약 1.5배 이상으로 여유 있게 구덩이를 파고 식물 생육에 유해한 자갈, 불순물 등을 제거한 다음, 좋은 흙을 넣고 바닥을 부드럽게 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삽이나 곡괭이 사용에 의한 인력굴착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다수 인원의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 상호 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강풍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크레인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를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사다리를 미끄럼 없이 설치·점검하고 작업시간 30분 이하·3점 접촉·몸 중심 유지를 지킬 것5~6절KOSHA 기술지침 G-112-2014
수목 작업에서 기계톱 사용 시 작업간격을 최소한 5 m 이상 유지할 것5~6절KOSHA 기술지침 G-112-2014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판정은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한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98조·제101조의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제98조·제101조의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할 것 (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별표4)제31조(시행규칙 제28조·별표4)산업안전보건법
품질시험·검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7일 이내에 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제55조·제56조건설기술 진흥법
불발공 확인 전 천공 금지, 불발공 15m 이내 동력 천공 금지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기뇌관은 저항 확인 후 현장에서 삽입하고, 저항측정은 장약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 실시할 것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록 볼트는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하고 다시조이기는 1일 정도 경과 후 실시할 것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시간 이내에 100 kgf/㎠ 이상, 28일 강도 200 kgf/㎠ 이상을 유지할 것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철망은 철선굵기 3 ㎜~6 ㎜·눈금간격 사방 100 ㎜의 것을 사용하고 이음부위는 20 ㎝ 이상 겹치도록 할 것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철망은 원지반으로부터 1.0 ㎝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두께는 파괴되기 쉬운 암반 5 ㎝,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7 ㎝(철망 병용), 팽창성 암반 15 ㎝(강재 지보공·철망 병용)로 하고 작업 전 경계부위에 방호조치를 할 것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록 볼트 재질은 암반조건·설계시방을 고려해 선정하고 직경은 25 ㎜를 원칙으로 할 것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높은 굴착면은 계단식으로 하고 소단 폭은 수평거리 2미터 정도로 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트렌치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미설치 시 깊이 1.5미터 이하로 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폭으로 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매설물을 설치하고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내마다 충분히 다지고 필요시 물다짐 등 시방을 준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버팀재·사보강재 위로 통행하지 말고, 부득이 통행할 경우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하며 통로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팽창제는 천공 직경 30~50㎜·간격 30~70㎝를 지키고 건조 보관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쐐기타입기는 직경 30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킬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앵커볼트 매립 정밀도(기둥중심 5㎜·인접기둥 중심거리 오차 3㎜ 이하)를 지킬 것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철골공사 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통로 양측에 높이 90센티미터, 수평충격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지지력이 있는 견고한 손잡이 난간을 설치할 것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책임기술자 등은 신규교육 70시간 이상을 받고 3년마다 21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을 것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로·철도 아래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관로와 공동구·지하도로·도시철도·주차장·지하도상가 등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관리할 것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매설 깊이의 2분의 1 범위 주변지반에 대하여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할 것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결과에 개요·주변 현황·지표 침하와 공동 조사 결과를 담아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며 성능평가대상은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것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감리보고서를 보존하고 제3종 지정 후 1개월 이내와 중요 보수·보강 후에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생애주기 동안 유지관리 자료를 보존하고 보수·보강 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지중경사계·지표침하계·하중계·균열측정계 등의 계측 결과를 검토하여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과 주변 시설물의 손상도, 주변 지반 침하, 인접 매설물의 시공 전·후 현황 등 주변시설물의 영향을 검토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12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매설 깊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에 대하여 시설물마다 실시할 것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별표16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기초자료와 함께 보존할 것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별표16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사다리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서 같은 간격일 것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발판과 지브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체와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일 것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사다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사다리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은 지면에서 2.2미터 이상 띄울 것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발판의 지름은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일 것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에 난간대를 설치할 것(마스트의 대각이나 수평 부재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발끝막이판 설치로 근로자의 보행에 위험이 생기는 구조인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