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 | 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제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제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2m 이상 비계에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 제55조·제5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강관비계 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띠장 간격을 2.0m 이하로 할 것 | 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말비계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 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풍속 10m/s 이상, 강우 1mm/h 이상, 강설 1cm/h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할 것 | 제383조·제38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추·해머가 최저 위치일 때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는 충분한 길이일 것 | 제210조~제2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를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 제2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 | 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조립강주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 | 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시스템 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할 것 | 제33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고 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 | 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 | 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할 것 | 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면 외부 연락용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 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 20미터 초과 시 송기설비로 필요한 공기를 공급할 것 | 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수직 이동 철골부재에 답단 간격 30센티미터 이내의 고정 승강로를 설치할 것 | 제380조~제38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할 것 | 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 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벌목 중에는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말 것 | 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은 관리감독자 지휘로 하고 시기·범위·절차를 주지시킬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센티미터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교차 가새로 보강하고 벽이음·버팀을 별표 5 기준(인장재·압축재 간격 1미터 이내)에 맞게 설치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강관틀비계는 밑받침 철물로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높이 20미터 초과 시 주틀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주틀 간 교차 가새와 최상층·5층 이내마다 수평재, 수직 6미터·수평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띠장 방향 4미터 이하·높이 10미터 초과 시 10미터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음매·소선 10% 이상 절단·지름 7% 초과 감소·꼬임·변형·부식·손상된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말 것 | 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길이 5% 초과 신장·링 지름 10% 초과 감소·균열·심한 변형의 달기 체인을 쓰지 말 것 | 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 없이 고정하며 버팀을 설치할 것 | 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제69조·제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등급별 실시시기(A등급 정기 반기 1회·정밀점검 건축물 4년/그 밖 3년·진단 6년 등)를 지킬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해빙기(2·3월)·우기(5·6월)·동절기 전(11·12월)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준공·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 4년 이내)에 실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점검 결과 필요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조치명령·안전등급 지정·중대한결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 | 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제5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것 | 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제5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것 | 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것 | 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 | 제34조~제40조(시행령 제3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대상액 구간별로 별표1의 비율(건축 3.11%/2.28%+기초액/2.37% 등)을 적용해 산정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스마트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본사 전담조직 임금은 20분의 1, 위험성평가 이행 비용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을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공정률 50~70%는 50% 이상, 70~90%는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을 사용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을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 소속 근로자의 임금·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되 계상된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발주자는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제4조~제8조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쓰고 변형·갈라짐·부식된 자재를 쓰지 않을 것(함수율 15~20% 이내)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비계발판 폭 40㎝ 이상, 두께 3.5㎝ 이상, 길이 3.6m 이내로 하고 폭은 두께의 5~6배 이상일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이동식비계의 최대높이를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를 80도 이내로 할 것(2.5m 초과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시 제외)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이동식 사다리 길이를 6m 이하로 하고 다리 벌림을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할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사다리가 벽면 상부·작업장 위로 60㎝ 이상 연장되게 할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사질 지반은 굴착면 기울기 1:1.5 이상, 높이 5m 미만으로 할 것 | 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발파 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과 매립·반출 지반은 기울기 1:1 이하 또는 높이 2m 미만으로 할 것 | 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높이 4m 초과 또는 타설 두께 1m 초과 시 시스템 동바리 등 안전한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시스템 동바리 설치 높이를 단변길이의 3배 이하로 하고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 길이를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10분간 평균풍속 초당 10m 이상 또는 강우량 1시간당 1㎜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구명줄 1가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게 하고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높이 20m 이하는 방호선반 1단 이상, 20m 이상은 2단 이상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방호선반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 각도를 유지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기둥 승강 트랩을 16㎜ 철근 등으로 간격 30㎝ 이내·폭 30㎝ 이상으로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겸용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운반로의 교통체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부재반입의 제약, 작업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을 결정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송기가 완료되도록 환기할 것 | 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터널 내 기온을 37℃ 이하로 유지할 것 | 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불발 우려가 있거나 확인이 곤란하면 기폭 후 15분 이상 접근을 금지할 것 | 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불발공은 60㎝ 이상(손 천공은 30㎝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 천공해 재발파하거나 물로 회수할 것 | 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은 재개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할 것 | 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공고를 할 것 | 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것 | 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 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을 받으면 2년간 타 현장 제출분도 검토 대상이 됨을 알 것 | 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이 C등급(보통)·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기중기에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면 시각·음향으로 경보)를 설치할 것 | 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중기에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와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까지)를 설치할 것 | 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 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트럭식건설기계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할 것(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 수직방향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 | 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이 정지됨 |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
|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 |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
|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을 것 |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
| 2020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타워크레인 중 정격하중 3톤 미만이고 지브 최대길이가 타워형(T형) 50m 이하·러핑형(L형) 35m 이하이며 지브 최대 모멘트 686kN·m 이하인 것은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보아 해당 조종사면허 기준을 적용할 것 |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건설기계관리법 |
| 정기검사는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받을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타이어식 굴착기 1년, 로더·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는 20년 이하 2년·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20년 이하 1년·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임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누구든지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소속 직원 등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강우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강설량을 악천후 판단 기준으로 준용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이동식크레인은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 사용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도록 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이상경고장치는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이 들리게 하고 경고등은 선회장치 턴테이블에 광도 135칸델라 이상 적색으로 설치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건설장비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범위 등을 협의할 것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 기초규격 내의 크기로 설치할 수 있다(권장사항)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 충돌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 충격력의 분포 폭은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경사도 75도 이하, 발판의 높이 30센티미터 이하, 발판의 폭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며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
| 주행레일은 균열·두부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 이내,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좌우 0.5밀리미터 이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 | 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2명 이상의 전담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고, 신고서에 도로점용 허가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표지판은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지면에서 최소한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25m, 고속도로 50∼200m로 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경광등은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공사안내판은 규격 90㎝×180㎝, 합판두께 12mm, 바탕 백색, 글씨 흑색 고딕체로 하고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15㎝)을 부착하여 공사지점 전면에 설치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임시 방호울타리는 규격 145㎝×180㎝,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은 군청색 고딕체로 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설계활하중(점검통로 3.5 kN/m2, 난간 수직 0.6 kN/m·수평 0.4 kN/m, 수직사다리 1.0 kN/인 2.1 m 간격, 경사계단 1.0 kN/인 3인)을 적용할 것 | 1.5·2.1·2.3·2.4·2.5·2.6·3.2·3.3·4.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
|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하고, 출입계단은 가급적 벽면에 밀착해서 견고하게 설치할 것 | 1.5·2.1·2.3·2.4·2.5·2.6·3.2·3.3·4.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
| 보통작업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
| 단블럭을 조립하여 대블럭을 제작하는 경우 단블럭 간의 Metal Touch(0.04mm의 간극게이지가 판두께 1/3 이상 들어가지 않는 개소를 밀착으로 판단) 등을 통해 주탑의 연직도를 확보할 것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
|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항타기·터널굴착) | 각 지침 공통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81-2013·C-88-2013·C-89-2013·C-61-2012 |
| 산소·LPG 등 가스통은 전도방지조치 후 사용하고 용기의 온도를 40 ℃ 이하로 유지할 것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
| 인력운반 중량은 권장기준(일시작업 시간당 2회 이하: 남 18세 이하 25·19~35세 30·36~50세 27·51세 이상 25 kg, 여 17·20·17·15 kg / 계속작업 시간당 3회 이상: 남 12·15·13·10 kg, 여 8·10·8·5 kg) 이내로 할 것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
|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철근 1회 운반 중량은 남자근로자 20∼30kgf, 여자근로자 10∼15kgf를 기준으로 운반할 것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옹벽 전면의 철근 피복두께는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2미터 이상 고소작업 시에는 비계를 조립 설치하거나 별도 작업대를 설치할 것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타설 계획 및 순서에 따라 균형 있게 타설하며 1회 타설 높이는 40∼5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치기는 최대 50센티미터로 하고 다짐봉을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15센티미터 넣어서 다짐을 실시할 것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특고압: 300센티미터 이상)를 준수할 것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2 m 거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최상단 L.P는 낙하물·추락 방지를 위해 굴착 지면보다 1 m 이상 돌출시키고, 주변에 약 20 cm 이상 높이의 고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1회 굴착 깊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약지반은 약 50 cm 굴착 시 즉시 L.P를 조립하여야 한다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풍속 초당 10미터 이상, 강우량 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강설량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철탑 작업을 중지하고, 자재ㆍ기구나 근로자가 철탑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데릭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헬기 작업은 강설량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 등 비행이 부적합한 경우 기준에 따르되, 비행 여부는 기장이 결정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전선펴기 차는 드럼대와의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충격에 의하여 위치 변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보호받을 공작물이 15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ㆍ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하도록 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발받침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받침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전ㆍ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철탑의 높이가 31 m 이상이거나 굴착 깊이가 10 m 이상인 철탑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측벽 L.P의 수직 오차는 지상에 설치한 틀에서 추를 4개 정도 늘어뜨려 매 2~3 m마다 측정하고 필요시 보정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심형기초 지지대는 주각재의 브레이스 고정용 플레이트와 볼트(M 16 이상, 32 mm)로 고정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굴착공 내부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18% 이상)와 가연성 가스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투입할 것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49N(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
| 작업 완료 후 가시설 해체 작업 시 설치 역순으로 작업하되 2m 이상 고소부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 | 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
| 벽 미장공사 후 1∼2일간 습윤 보양할 것 | 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
| 바닥 미장공사 후 3∼4시간 후 보양을 실시할 것 | 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
| 수리·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는 성능시험으로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고,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
| 파이프서포트: 내관 움푹패임 4.0mm 이상·외관 6.0mm 이상 정비 불가, 지지핀 지름 11.0mm 미만, 받이판·바닥판 균열은 폐기할 것 | 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
| 우물통 내부의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하고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할 것 | 5~8절KOSHA 기술지침 C-93-2013 |
| 풍속이 10m/s 이상인 경우 등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작업자끼리 또는 외벽에 부딪히거나 비계에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외벽 청소작업을 피할 것 | 5~7절KOSHA 기술지침 G-67-2011 |
| 석재 붙이기는 구조체 설계기준강도 이상 또는 바탕면 시공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
| 석재 붙임과 동시에 석재 표면으로부터 3~5 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충진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
| 1일 작업을 마무리할 경우 폭우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석재·부속철물의 낙하 방지를 위해 상부에 보호덮개나 견고한 구조의 방호선반을 설치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
| 수목 굴취는 계단식으로 하고 근원직경 3∼5배 뿌리분·지주 고정으로 넘어짐을 방지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근로자 2명 이상 작업을 금지하여 파고, 설계도서에 의한 수종 및 규격에 따라 지정된 소정의 비료 또는 퇴비를 넣은 후 양질토로 5cm 정도 덮고, 그 위에 수목을 앉혀서 식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작업 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중량 80kg 이상의 수목을 근로자 2명 이상이 목도 운반하는 때에는 준비운동 및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식재는 설계 위치에 뿌리분 크기의 약 1.5배 이상으로 여유 있게 구덩이를 파고 식물 생육에 유해한 자갈, 불순물 등을 제거한 다음, 좋은 흙을 넣고 바닥을 부드럽게 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삽이나 곡괭이 사용에 의한 인력굴착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다수 인원의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 상호 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강풍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크레인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를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사다리를 미끄럼 없이 설치·점검하고 작업시간 30분 이하·3점 접촉·몸 중심 유지를 지킬 것 | 5~6절KOSHA 기술지침 G-112-2014 |
| 수목 작업에서 기계톱 사용 시 작업간격을 최소한 5 m 이상 유지할 것 | 5~6절KOSHA 기술지침 G-112-2014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판정은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한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8조·제101조의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 제98조·제101조의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할 것 (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별표4) | 제31조(시행규칙 제28조·별표4)산업안전보건법 |
| 품질시험·검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7일 이내에 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 | 제55조·제56조건설기술 진흥법 |
| 불발공 확인 전 천공 금지, 불발공 15m 이내 동력 천공 금지 |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전기뇌관은 저항 확인 후 현장에서 삽입하고, 저항측정은 장약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 실시할 것 |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록 볼트는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하고 다시조이기는 1일 정도 경과 후 실시할 것 |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시간 이내에 100 kgf/㎠ 이상, 28일 강도 200 kgf/㎠ 이상을 유지할 것 |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철망은 철선굵기 3 ㎜~6 ㎜·눈금간격 사방 100 ㎜의 것을 사용하고 이음부위는 20 ㎝ 이상 겹치도록 할 것 |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철망은 원지반으로부터 1.0 ㎝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두께는 파괴되기 쉬운 암반 5 ㎝,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7 ㎝(철망 병용), 팽창성 암반 15 ㎝(강재 지보공·철망 병용)로 하고 작업 전 경계부위에 방호조치를 할 것 |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록 볼트 재질은 암반조건·설계시방을 고려해 선정하고 직경은 25 ㎜를 원칙으로 할 것 |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높은 굴착면은 계단식으로 하고 소단 폭은 수평거리 2미터 정도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트렌치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미설치 시 깊이 1.5미터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폭으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매설물을 설치하고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내마다 충분히 다지고 필요시 물다짐 등 시방을 준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버팀재·사보강재 위로 통행하지 말고, 부득이 통행할 경우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하며 통로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팽창제는 천공 직경 30~50㎜·간격 30~70㎝를 지키고 건조 보관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쐐기타입기는 직경 30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킬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앵커볼트 매립 정밀도(기둥중심 5㎜·인접기둥 중심거리 오차 3㎜ 이하)를 지킬 것 | 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철골공사 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통로 양측에 높이 90센티미터, 수평충격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지지력이 있는 견고한 손잡이 난간을 설치할 것 | 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책임기술자 등은 신규교육 70시간 이상을 받고 3년마다 21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을 것 | 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도로·철도 아래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관로와 공동구·지하도로·도시철도·주차장·지하도상가 등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관리할 것 | 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매설 깊이의 2분의 1 범위 주변지반에 대하여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할 것 | 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안전점검 결과에 개요·주변 현황·지표 침하와 공동 조사 결과를 담아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 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며 성능평가대상은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감리보고서를 보존하고 제3종 지정 후 1개월 이내와 중요 보수·보강 후에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생애주기 동안 유지관리 자료를 보존하고 보수·보강 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제15조·제53조·제5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지중경사계·지표침하계·하중계·균열측정계 등의 계측 결과를 검토하여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과 주변 시설물의 손상도, 주변 지반 침하, 인접 매설물의 시공 전·후 현황 등 주변시설물의 영향을 검토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12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
|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매설 깊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에 대하여 시설물마다 실시할 것 |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별표16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
|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기초자료와 함께 보존할 것 |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별표16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
| 사다리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서 같은 간격일 것 | 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발판과 지브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체와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사다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사다리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은 지면에서 2.2미터 이상 띄울 것 | 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발판의 지름은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일 것 | 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에 난간대를 설치할 것(마스트의 대각이나 수평 부재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발끝막이판 설치로 근로자의 보행에 위험이 생기는 구조인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2조·제122조의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