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할 것 | 제15조·제28조(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5·별표6,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5조·제78조·별표24)위험물안전관리법 |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것 | 제15조·제28조(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5·별표6,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5조·제78조·별표24)위험물안전관리법 |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 | 제15조·제28조(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5·별표6,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5조·제78조·별표24)위험물안전관리법 |
|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 제18조(시행령 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64조~제72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제18조(시행령 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64조~제72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할 것(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은 25년, 해당 시 30년) | 제18조(시행령 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64조~제72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 결과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면 점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점검결과서에 등록증 사본·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부적합하면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할 것 | 제18조(시행령 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64조~제72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 백색바탕 흑색문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으로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고 덕트 관통 벽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 이온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제거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 위험물취급탱크(지정수량 5분의 1 미만 제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제조소 건축물의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 구간별로 정한 크기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고압가스 등 시설(불활성 가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제외)에 있어서는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위험물 이송 배관 등 제외)의 주위에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p=∞) 등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담의 높이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소화설비를 보강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창고는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갖추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다층건물 옥내저장소는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를 1,000㎡ 이하로 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으로서 옥내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는 Ⅰ제3호, 제11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의 기준에 의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되,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로 쓰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동등 이상 강도의 바닥·벽으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단축하는 경우에도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애뉼러 판(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포함]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에는 별표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특정옥외저장탱크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 중 두꺼운 쪽 옆판 두께의 5배 이상으로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이중벽탱크의 강제 부분은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강화플라스틱 부분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에 대응하여 정한 수지 및 강화재로 만들어진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는 윗부분이 수면으로부터 0.5m 아래에 있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 작용하는 압력과,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46.7㎪ 이상) 외의 탱크는 70㎪,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의 내수압에 견딜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는 정해진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변형이 당해 탱크 지름의 3% 이하이고, 휨응력도비의 절대치와 축방향 응력도비의 절대치의 합이 1 이하인 구조일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하저장탱크 외면은 부식방지제·아스팔트 프라이머 도장 후 아스팔트 루핑·철망으로 피복하고 두께 2 ㎝ 이상 모르타르를 도장하는 방법 등으로 보호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하저장탱크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복장재를 감은 뒤 에폭시수지·타르에폭시수지 피복을 두께 2 ㎜ 이상 실시하는 방법도 외면 보호로 인정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특수누설방지구조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저장탱크를 두께 15 ㎝(측방·하부 30 ㎝) 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구조로 하고 외면을 정해진 방법으로 보호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 제34조(별표10)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제34조(별표10)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할 것 | 제34조(별표10)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4,000 ℓ 이하마다 3.2 ㎜ 이상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 강도·내열성·내식성 금속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 제34조(별표10)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할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저장소 경계표시 주위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200배 초과 15m 이상으로 할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 각 경계표시 내부 면적의 합계는 1,000㎡ 이하로 하고 인접 경계표시 간 간격은 보유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이면 10m 이상)으로 할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저장소에서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를 저장·취급하는 장소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 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취급소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등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담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급유량의 상한은 100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설비 펌프 최대배출량은 제1석유류 분당 50 ℓ·경유 180 ℓ·등유 80 ℓ 이하(이동저장탱크 주입용 고정급유설비는 300 ℓ 이하)로 하고, 분당 200 ℓ 이상이면 관련 배관 안지름을 40 ㎜ 이상으로 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사무실 등의 창·출입구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하고 강화유리 두께는 창 8 ㎜ 이상·출입구 12 ㎜ 이상으로 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면적 500㎡ 이하로 두 개 층에 걸치는 경우 등은 예외)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취급소 중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소화난이도등급Ⅰ 옥내저장소(연면적 150㎡ 초과, 다른 용도 부분이 있는 건축물 등 —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은 제외)에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할 것 | 제49조(별표18 Ⅰ·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 | 제49조(별표18 Ⅰ·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 제49조(별표18 Ⅰ·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건설공사 장소에서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공사 관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등은 이동탱크저장소 주입 제한의 예외로 함 | 제49조(별표18 Ⅰ·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둘 것(중요기준)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은 3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중요기준)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할 때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주차·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할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중요기준)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동종의 용기를 3m 높이로 겹쳐 쌓았을 때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할 것(중요기준) | 제50조(별표19 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은 벽과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딜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간이저장탱크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 높이를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적린·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황화인·적린·덩어리 황, 황린, 질산 및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정해진 기술기준을 따를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합실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문턱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일반취급소의 고정급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정해진 거리 이상,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 1m)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일반취급소에서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공지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평도가 직경의 1/100 또는 30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수직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 또는 127㎜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두께측정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100㎜까지 측정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덧붙임판 보수 시 기존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 간격을 두고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50㎜ 이상으로 하고 연강 600㎠ 또는 3%(1개소 200㎠), 고장력강 300㎠ 또는 2%(1개소 100㎠) 이내로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경질플라스틱제 용기에 55℃ 내압이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이나 인화점 0℃ 미만의 제4류를 수납하지 않을 것 | 제138조·제142조·제148조~제150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강한 지진동을 받은 배관계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할 것 | 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1.25배 시험이 곤란하면 낮은 압력으로 시험하고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값 이하로 이송할 것 | 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정표찰 1.1·1.2·1.5는 순화약질량 250킬로그램 이상, 1.3·1.6은 500킬로그램 이상, 1.4는 1,000킬로그램 이상)와 독물(정표찰 6.1·6.2 중 용기등급 1로서 순성분질량 15킬로그램 이상)은 적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면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교육수료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덧포장한 경우에는 "OVERPACK" 문자를 높이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것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손상·결함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용기를 회수용기·회수압력용기로 운송할 경우 그 표면에 "SALVAGE"를 높이 12밀리미터 이상의 문자로 표시할 것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점 섭씨 23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가 수납되어 갑판상부에만 적재되는 컨테이너는 잠재적 발화원(냉동·방열 컨테이너의 전기설비, 전기 콘센트, 취사실 통풍구, 기계류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수직 투영면으로 각각 2.4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은 변경 1일 전까지 신고할 것 | 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시행규칙 제8조·별표1의2)위험물안전관리법 |
| 지위승계 30일·용도폐지 14일·사용중지 14일 전 신고와 중지 중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 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시행규칙 제8조·별표1의2)위험물안전관리법 |
|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의 지하수면하에 설치하고 내벽은 낙반을 방지하도록 볼트·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것 | 제36조(별표1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하·해저 배관은 도장·복장재로 외면부식을 방지하고, 방식전위 마이너스 0.8V 이하의 전기방식조치와 200m 내지 500m 간격의 전위측정단자를 둘 것 | 제39조(별표1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하매설 배관은 건축물로부터 1.5m, 지하가·터널로부터 10m, 수도시설로부터 300m 이상의 안전거리와 다른 공작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제39조(별표1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에 합격하고,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는 내압시험에서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 제39조(별표1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관계에 운전상태 감시장치와 이상 경보장치, 안전제어장치, 압력안전장치(최대상용압력의 1.1배 초과 방지), 누설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 제39조(별표1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펌프등은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3m·5m·15m 이상의 공지를 두고, 펌프실은 불연재료 구조에 방화문·망입유리·높이 20㎝ 이상의 턱·집유설비·배출설비를, 옥외 펌프는 높이 15㎝ 이상의 턱과 배수구·집유설비를 갖출 것 | 제39조(별표1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선장은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작성해 운송이 끝날 때까지 배에 보관하고 선박소유자는 1년간 육상 사무소에 보관할 것 | 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위험물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 종류별 방화·화재탐지·소화장치를 갖출 것 | 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선장은 선적 시 컨테이너 표시와 명세서의 일치, 손상·누출 유무를 조사하고, 훈증소독 컨테이너는 훈증제 투입 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뒤 선적할 것 |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화약류를 전기기구가 설치된 화물창·구획에 적재하지 말고, 기관구역·거주 장소와의 격벽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적재할 것 |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하역기계를 쓸 때에는 1회 취급 순화약질량 1.125킬로그램 이하로 바구니·로프네트슬링 등을 쓸 것 |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미끄럼틀은 두께 25밀리미터 이상 목판에 100밀리미터 이상 측판, 철제 아닌 못, 150밀리미터 이하 간격 반원 목재, 결박용 고리를 갖추고 양 끝을 결박할 것 |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갑판상 적재는 주위 3미터 이상 공간, 선교·거주 장소·구명정으로부터 12미터 이상, 점화원으로부터 6미터 이상, 선측으로부터 너비의 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을 둘 것 |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질량 1천킬로그램 초과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의 화물창과 인접 화물창에 인화성 고압가스를 적재하지 말고, 보일러실·기관실·조리실 인접 화물창에서는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 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유탱커 밀폐구역 출입 전에 산소 21퍼센트, 인화성 가스 최저인화한계의 1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기준 충족을 확인받을 것 | 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면화 적재 장소의 통풍통 끝단에 촘촘한 철망을 붙이고, 기관실 격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보일러실 격벽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 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200조·제201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선박 운송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은 터티어리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는 농도 76퍼센트(질량),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는 62퍼센트, 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는 45퍼센트, 아세틸퍼옥시드는 27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함 | 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200조·제201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화약류 저장선 거주 장소는 내화재료 내장, 고정 조명, 화약류 저장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 떨어진 난로, 굴뚝 관통부 75밀리미터 이상 공간을 지키고, 저장 장소와 연결되는 문 없는 출입구·창호를 두지 말 것 | 제214조·제215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21조·제222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화약류 저장선은 항로·정박지·가옥·가스탱크·철도·국도 등으로부터 700미터 이상 떨어져 계류하고,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지 말 것 | 제214조·제215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21조·제222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화약류 저장선은 연 2회 이상 정기 자체검사로 화물창 청소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것 | 제214조·제215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21조·제222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은 안전성냥 외의 성냥·쇠굽 신발·철제공구를 금지하고, 하역 시 화기취급·흡연을 금지하며, 하역 전 소방 준비와 하역 후 청소를 하고, 출납 기록대장을 갖춰 1년간 육상 사무소에 보존할 것 | 제214조·제215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21조·제222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 초과 상용화약류는 화약고에 저장하고, 인화점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을 국제항해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쓰지 말 것 | 제214조·제215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21조·제222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부상지붕은 그 위에 적어도 250㎜에 상당한 물이 체류한 경우에 침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63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탱크 직경이 40m 이하이면 구경 80㎜ 이상, 40m를 초과하면 구경 100㎜ 이상의 배수관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63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누설검지장치를 옆판의 외주를 따라 약 100m마다의 장소(당해 장소가 4곳 미만인 경우에는 4곳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제92조·제93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