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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5) 이송취급소(위험물 배관 이송)의 설치장소·배관 구조·안전거리·안전설비·펌프 기준

이송취급소는 배관으로 위험물을 먼 거리로 보내는 시설이라 배관 한 곳의 누설이 하천·도로·시가지 전체의 사고가 된다. 이송취급소는 철도·도로의 터널 안,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중앙분리대, 수리의 수원이 되는 호수·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한다(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조치를 하거나 횡단 설치하는 경우 예외). 배관·관이음쇠·밸브는 정해진 KS 규격 이상의 재료로 하고 주하중·종하중에 대한 응력 안전성을 갖추며, 이음은 아크용접(부적당하면 플랜지이음)으로 하고 플랜지 이음부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다. 지하·해저 배관은 도장·복장재로 외면부식을 방지하고 방식전위 마이너스 0.8V 이하의 전기방식조치를 하며 200m 내지 500m 간격으로 전위측정단자를 둔다. 지하매설 배관은 건축물로부터 1.5m, 지하가·터널로부터 10m, 수도시설로부터 300m 이상의 안전거리와 다른 공작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둔다.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투수성 지반에는 누설확산방지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고,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에 합격하며, 배관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는 내압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배관계에는 운전상태 감시장치와 이상 경보장치, 안전제어장치,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 누설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지진감지장치, 비상벨·확성장치와 가연성증기 경보설비, 비상전원, 접지, 피뢰설비를 갖추고, 배관 경로에는 순찰차와 기자재창고(포소화약제·방화복·삽·곡괭이 등 비치)를 둔다. 펌프등은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3m·5m·15m 이상의 공지를 두고, 펌프실은 불연재료 구조에 방화문·망입유리·높이 20㎝ 이상의 턱·집유설비·배출설비·채광·조명·환기설비를 갖추며 옥외 펌프는 높이 15㎝ 이상의 턱과 배수구·집유설비를 둔다.

0.8V방식전위 마이너스
1.5m지하매설 배관은 건축물로부터
10m터널로부터
300m수도시설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설검지·긴급차단·압력안전장치 작동시험과 전위측정 기록을 월 단위로 정리해 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이송취급소를 철도·도로의 터널 안,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중앙분리대, 수리의 수원이 되는 호수·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에 설치하지 말 것
  2. 배관등은 정해진 규격 이상의 재료로 하고 주하중·종하중에 대한 응력 안전성을 갖추며, 이음은 아크용접으로 하고 플랜지 이음부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할 것
  3. 지하·해저 배관은 도장·복장재로 외면부식을 방지하고, 방식전위 마이너스 0.8V 이하의 전기방식조치와 200m 내지 500m 간격의 전위측정단자를 둘 것
  4. 지하매설 배관은 건축물로부터 1.5m, 지하가·터널로부터 10m, 수도시설로부터 300m 이상의 안전거리와 다른 공작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5.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투수성 지반에 설치하는 배관은 누설확산을 방지하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6.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에 합격하고,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는 내압시험에서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7. 배관계에 운전상태 감시장치와 이상 경보장치, 안전제어장치, 압력안전장치(최대상용압력의 1.1배 초과 방지), 누설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8. 배관 경로에 지진감지장치·강진계를 두고, 이송기지에 비상벨장치·확성장치를,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펌프실등에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9.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자재창고에 포소화약제·방화복·삽·곡괭이와 유출 위험물 처리·응급조치 기자재를 비치할 것
  10.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소화설비·경보설비에 비상전원을 두고, 접지·전열차단·피뢰설비를 갖출 것
  11. 펌프등은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3m·5m·15m 이상의 공지를 두고, 펌프실은 불연재료 구조에 방화문·망입유리·높이 20㎝ 이상의 턱·집유설비·배출설비를, 옥외 펌프는 높이 15㎝ 이상의 턱과 배수구·집유설비를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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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위반은 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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