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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49조(별표18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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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8 Ⅰ·Ⅱ)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과 유별 공통기준

제조소등에서는 허가·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해서는 안 된다(중요기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온도계·습도계·압력계 등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용기는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을 쓰며,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용기를 수리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해야 한다. 가연성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별로는 제1류는 가연물 접촉·과열·충격·마찰을, 제2류는 산화제 접촉과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공기 접촉을·금수성물질은 물 접촉을, 제4류·제5류는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 과열을, 제6류는 가연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

4m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3m그 밖의 경우
55℃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6m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허가 품명·수량 대비 실제 보관량 대조표를 만들어 초과분 반출
  • 손상 용기 즉시 교체, 보호액 보충
  • 가연성 증기 구역에 방폭공구·정전기 방지화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허가·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것(중요기준)
  2.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할 것
  3. 온도계·습도계·압력계 등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압력을 유지할 것
  4. 위험물의 변질·이물 혼입 등으로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기계·기구·용기를 수리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할 것
  6. 용기는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7. 가연성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8.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9. 제1류는 가연물 접촉·혼합, 분해 촉진 물품 접근, 과열·충격·마찰을 피하고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 접촉을 피할 것
  10. 제2류는 산화제 접촉·혼합과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산 접촉을 피할 것
  11.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 과열, 공기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은 물 접촉을 피할 것
  12. 제4류는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13. 제5류는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14. 제6류는 가연물 접촉·혼합, 분해 촉진 물품 접근, 과열을 피할 것
  15.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할 것
  16.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그 밖의 경우 3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중요기준)
  17.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
  18.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점포·휴게음식점 등 용도 부분 중 바닥 및 벽에서 구획된 것의 내부는 제외)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
  19.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20. 건설공사 장소에서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공사 관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등은 이동탱크저장소 주입 제한의 예외로 함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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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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