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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의 내용·방법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일반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점검표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이송취급소와 소화전·스프링클러·포·이산화탄소·할로젠화합물·분말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까지 시설별로 나뉘어 있고, 점검항목·점검내용·점검방법(육안/작동확인/실측/두께측정/저항측정)·점검결과(적합·부적합·해당없음) 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제조소 일반점검표의 주요 항목은 안전거리(보호대상물 신설여부,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유무), 보유공지(허가외 물건 존치여부,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유무), 건축물(벽·기둥·보·지붕 균열, 방화문 폐쇄기능, 바닥의 체유·체수 유무, 계단 고정상황), 환기설비·배출설비(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방화댐퍼 기능, 팬 작동상황, 가연성증기경보장치의 작동상황), 방유턱·집유설비·유분리장치의 체유·체수·토사퇴적, 누출방지설비·역류방지설비·비산방지설비, 접지의 단선 유무와 접지저항치(저항측정), 안전장치·계측장치·송풍장치·교반장치, 통기관의 인화방지장치 손상·막힘 유무, 방유제의 배수관 개폐상황과 배수구내 체유·체수·토사퇴적, 주입구의 접지전극, 배관의 누설 유무(지하매설배관은 누설점검 실시), 전기방식 설비의 방식전류(전위) 적부, 펌프설비, 배전반·차단장치, 피뢰설비의 돌침부 경사·손상과 피뢰도선 단선, 표지·게시판의 손상과 기재사항, 소화기의 위치·설치수·압력이다.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은 ① 수평도를 옆판 최하단 외면에 원주길이방향 3m 내지 5m 등간격으로 측정해 직경의 1/100을 초과하거나 300㎜를 초과하면 불합격 ② 수직도는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면 불합격 ③ 육안검사로 옆판·지붕판·기둥·사다리의 부식·변형·균열·도장상태 확인 ④ 두께측정시험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100㎜까지 측정 ⑤ 용접부는 코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한다. 불합격된 밑판을 덧붙임판으로 보수할 때는 덧붙임판 끝부분을 기존 판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 간격을 두고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으로 하며, 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50㎜ 이상, 연강은 판 1매 보수면적 600㎠ 또는 판면적의 3% 중 작은 면적·1개소 200㎠ 이하, 고장력강판·저합금강은 300㎠ 또는 2% 중 작은 면적·1개소 100㎠ 이하로 하고 보수 사항의 도면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100㎜두께측정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
5배덧붙임판 보수 시 기존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0㎜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3%판면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설에 맞는 일반점검표 서식(별표9~24)을 내려받아 점검 동선대로 항목을 채우고 서명·보관
  • 접지저항·두께·방식전위처럼 측정이 필요한 항목은 측정기와 담당자를 미리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정기점검을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24호서식(시설별 일반점검표)에 따라 실시할 것
  2. 점검항목마다 점검방법(육안·작동확인·실측·두께측정·저항측정)에 맞게 확인하고 적합·부적합·해당없음을 기록할 것
  3.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평도가 직경의 1/100 또는 30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4. 수직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 또는 127㎜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5. 두께측정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100㎜까지 측정할 것
  6. 용접부 비파괴시험은 코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탐상시험으로 실시할 것
  7. 덧붙임판 보수 시 기존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 간격을 두고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할 것
  8. 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50㎜ 이상으로 하고 연강 600㎠ 또는 3%(1개소 200㎠), 고장력강 300㎠ 또는 2%(1개소 100㎠) 이내로 할 것
  9. 보수한 사항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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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정기점검을 서식대로 하지 않아 부식·누설을 놓친 상태의 화재·폭발은 안전점검 의무 위반의 정황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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