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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164조(별표3)

위험도 하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4조(별표3) 제조소등의 표지·게시판 통합표시와 색상 기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는 별표3의 통합 표지 및 게시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재사항은 제조소등의 명칭, 유해화학물질·물질명·UN번호 및 그림문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위험물'과 유별 및 품명, 허가받은 위험물의 최대저장·취급량, 위험물안전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의 성명, 주의사항이다. 문자의 규격은 기재하는 문자의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하고, 색상은 명칭란·위험물란·최대저장취급량란·관리자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란은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 별표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제164조관련) 1쪽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제164조관련) — 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41111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물·유해화학물질·안전보건 표지를 별표3 통합 서식 한 장으로 정리해 출입구에 게시
  • 관리자 변경 시 게시판 성명을 즉시 갱신하는 절차를 선임 절차에 붙여 둠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 표지와 유해화학물질 표시·안전보건표지를 함께 해야 하면 별표3의 통합 표지·게시판으로 표시할 것
  2. 제조소등의 명칭, 유해화학물질명·UN번호·그림문자, 위험물 유별·품명, 최대저장·취급량, 관리자 성명,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3. 화기주의·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4. 명칭·위험물·최대저장취급량·관리자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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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표시 위반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표시되지 않은 시설은 초기 대응과 소방 활동을 늦춘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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