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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 선박 운송 위험물의 용기·포장·표시·적재, 격리기준, 유탱커 밀폐구역 출입제한, 안전운송 교육

배 안에서는 위험물이 새거나 서로 섞여도 피할 곳이 없어, 포장·표시·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화재·폭발과 독성가스 누출로 선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위험물의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기준은 별표 18, 화약류의 격리기준은 별표 19에 따른다.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과 관련하여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는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5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3 또는 1.6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4로 기재된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이며, 독물은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인 것으로서 순성분질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이다.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내주며, 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

50퍼센트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24개월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90퍼센트교육수료증은 총 교육시간의
12밀리미터덧포장한 경우에는 "OVERPACK" 문자를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물을 선적하기 전에 정표찰 등급과 격리표를 대조해 혼재 여부를 확인하고 적재도에 표시한다
  • 유탱커 밀폐구역은 독성가스·증기 농도를 측정해 노출기준 50퍼센트 이하임을 확인한 뒤에만 진입한다
  • 위험물 취급 담당자의 교육수료증 유효기간(24개월)을 명부로 관리해 만료 90일 전에 재교육을 잡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기준(별표 18)과 화약류의 격리기준(별표 19)을 지켜야 한다
  3.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4.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정표찰 1.1·1.2·1.5는 순화약질량 250킬로그램 이상, 1.3·1.6은 500킬로그램 이상, 1.4는 1,000킬로그램 이상)와 독물(정표찰 6.1·6.2 중 용기등급 1로서 순성분질량 15킬로그램 이상)은 적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면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6. 교육수료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
  7. 여객선에 운송이 금지된 화약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의 관계 기준을 지켜야 한다
  8.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는 표시·적재방법의 기준과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기준을 지켜야 한다
  9. 덧포장한 경우에는 "OVERPACK" 문자를 높이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것
  10. 손상·결함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용기를 회수용기·회수압력용기로 운송할 경우 그 표면에 "SALVAGE"를 높이 12밀리미터 이상의 문자로 표시할 것
  11.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점 섭씨 23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가 수납되어 갑판상부에만 적재되는 컨테이너는 잠재적 발화원(냉동·방열 컨테이너의 전기설비, 전기 콘센트, 취사실 통풍구, 기계류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수직 투영면으로 각각 2.4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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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박안전법」 제41조·제84조 — 위험물 운송 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운송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적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출항정지 등 처분

선박 위험물 누출·폭발은 선원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산업재해다. 유탱커 밀폐구역 진입은 밀폐공간 작업(CONF-619)과 같은 위험이며, 격리기준 위반은 화학물질 혼재 반응(CHEM 계열)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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