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
인화성 액체류는 새어 나온 증기가 배 안 낮은 곳에 고이므로 하역 전 준비와 화기·전기 통제가 핵심이다. 하역 전에 소방 준비를 마치고 충분한 수의 포말소화기 등을 갖춘다. 갑판상부적재는 선원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구명정·소화전·측심관·공기관·여객 사용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하며, 그 밖에는 통풍장치가 있는 화물창·구획에 적재한다.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한 화물창과 인접 화물창에는 인화성 고압가스를 적재하지 못하고, 보일러실·기관실·석탄고·조리실에 인접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 간격을 두며 인접 격벽·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전기회로 단자가 있는 화물창은 적재 전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가 없어진 후에만 접속하며, 방폭형 회중전등·이동등 외의 조명을 쓰지 못하고, 통풍통 끝단에는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철망을 이중으로 설치하며, 빌지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하역·적재 장소와 통풍통 부근에서 흡연·화기취급을 금지하고 표시하며 성냥·철제공구·쇠굽 신발을 금지하고, 관장치 하역을 하지 않으며, 하역 후 청소·환기하고 잔류 가스가 없음을 확인한다.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화기취급을 금지하고 용무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유탱크·코퍼댐에서 방폭형 조명만 쓰고 증기 이젝터로 가스를 빼지 않는다. 인화성 가스가 잔존하는 동안 창구·유면측정구·세척구는 선장이나 지정자의 참관 없이 열고 닫지 못하고 불꽃 발생 공구를 쓰지 않으며, 화물유관과 육상유관은 전기적으로 절연한다. 하역 전 배수구·해수밸브를 닫고 화물유관을 지지하며 연결부 밑에 받는 그릇을 두고, 선장은 하역 전 수리작업 유무와 하역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하역 중 밸브 작동·압력·누출·적재 상황·불꽃을 감시하며 종료 후 즉시 밸브를 닫는다. 자기풍이 뚜렷하거나 부근 화재, 다른 선박의 이·접선 시에는 하역하지 못하고, 하역 중 다른 화물을 하역하지 않으며 유탱커에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지 못한다.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면 산소 21퍼센트, 인화성 가스가 최저인화한계의 1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기준 충족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