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

위험도 상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 인화성 액체류의 선박 하역·적재·전기장치·통풍·화기 제한과 유탱커의 화기·창호·전기적 절연·하역 감시·밀폐구역 출입

인화성 액체류는 새어 나온 증기가 배 안 낮은 곳에 고이므로 하역 전 준비와 화기·전기 통제가 핵심이다. 하역 전에 소방 준비를 마치고 충분한 수의 포말소화기 등을 갖춘다. 갑판상부적재는 선원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구명정·소화전·측심관·공기관·여객 사용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하며, 그 밖에는 통풍장치가 있는 화물창·구획에 적재한다.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한 화물창과 인접 화물창에는 인화성 고압가스를 적재하지 못하고, 보일러실·기관실·석탄고·조리실에 인접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 간격을 두며 인접 격벽·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전기회로 단자가 있는 화물창은 적재 전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가 없어진 후에만 접속하며, 방폭형 회중전등·이동등 외의 조명을 쓰지 못하고, 통풍통 끝단에는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철망을 이중으로 설치하며, 빌지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하역·적재 장소와 통풍통 부근에서 흡연·화기취급을 금지하고 표시하며 성냥·철제공구·쇠굽 신발을 금지하고, 관장치 하역을 하지 않으며, 하역 후 청소·환기하고 잔류 가스가 없음을 확인한다.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화기취급을 금지하고 용무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유탱크·코퍼댐에서 방폭형 조명만 쓰고 증기 이젝터로 가스를 빼지 않는다. 인화성 가스가 잔존하는 동안 창구·유면측정구·세척구는 선장이나 지정자의 참관 없이 열고 닫지 못하고 불꽃 발생 공구를 쓰지 않으며, 화물유관과 육상유관은 전기적으로 절연한다. 하역 전 배수구·해수밸브를 닫고 화물유관을 지지하며 연결부 밑에 받는 그릇을 두고, 선장은 하역 전 수리작업 유무와 하역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하역 중 밸브 작동·압력·누출·적재 상황·불꽃을 감시하며 종료 후 즉시 밸브를 닫는다. 자기풍이 뚜렷하거나 부근 화재, 다른 선박의 이·접선 시에는 하역하지 못하고, 하역 중 다른 화물을 하역하지 않으며 유탱커에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지 못한다.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면 산소 21퍼센트, 인화성 가스가 최저인화한계의 1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기준 충족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6미터조리실 인접 화물창에서는 격벽으로부터
21퍼센트유탱커 밀폐구역 출입 전에 산소
1퍼센트인화성 가스 최저인화한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탱커 하역 감시 일지(밸브·압력·누출·불꽃)와 밀폐구역 가스측정 기록을 하역마다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액체류 하역 전에 소방 준비를 마치고 충분한 수의 포말소화기 등을 갖출 것
  2. 갑판상부적재는 구명정·소화전·측심관·공기관·여객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하고, 그 밖에는 통풍장치가 있는 화물창·구획에 적재할 것
  3. 질량 1천킬로그램 초과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의 화물창과 인접 화물창에 인화성 고압가스를 적재하지 말고, 보일러실·기관실·조리실 인접 화물창에서는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4. 전기회로 단자가 있는 화물창은 적재 전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가 없어진 후에만 접속하며, 방폭형 회중전등·이동등 외의 조명을 쓰지 말 것
  5. 1천킬로그램 초과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 화물창의 통풍통 끝단에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철망을 이중 설치하고, 빌지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않게 할 것
  6. 하역·적재 장소와 통풍통 부근에서 흡연·화기취급을 금지하고 표시하며, 성냥·철제공구·쇠굽 신발을 금지하고, 관장치 하역을 하지 말 것
  7. 하역 후 청소·환기하고 인화성 가스나 액체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8. 유탱커에서는 흡연·화기취급과 용무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방폭형 조명만 쓰며, 창구·유면측정구·세척구는 선장이나 지정자 참관 없이 열고 닫지 말 것
  9. 유탱커 하역 시 화물유관과 육상유관을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배수구·해수밸브를 닫고, 하역 전 상태를 확인하며 하역 중 밸브·압력·누출·불꽃을 감시하고 종료 후 즉시 밸브를 닫을 것
  10. 자기풍이 뚜렷하거나 부근에 화재가 있거나 다른 선박이 이·접선할 때에는 하역하지 말고, 하역 중 다른 화물을 하역하지 말 것
  11. 유탱커 밀폐구역 출입 전에 산소 21퍼센트, 인화성 가스 최저인화한계의 1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기준 충족을 확인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200조·제201조 면화의 선박 적재·소화장치·화재예방장치와 산화성 물질류 운송금지·유기과산화물 적재방법제214조·제215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21조·제222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 위험물 저장선의 용기 수리 금지·표지·구명설비와 화약류 저장선의 구조·거주 장소·계류 위치 700미터·저장 방법·조명·소방설비·정기자체검사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 위험물 컨테이너의 요건·수납방법·수납금지·표시·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선적 전 확인·적재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 화약류의 선박 운송 금지 품목·적재장소·다른 위험물과의 격리·하역 방법·미끄럼틀·조명과 화기 제한·화약고 요건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7조 선박 위험물 운송의 반입 제한·화기공사 금지·용기포장표찰·명세서·하역 참관·격리·적하일람표·표지·취급지침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98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3조의2·제139조 고압가스·부식성 물질·독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방사성물질의 선박 운송 용기·충전·표시·적재방법·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