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200조·제201조
면화는 스스로 열을 내며 타고 유기과산화물은 열과 충격에 분해되므로 배에서는 적재 장소와 화기 감시가 중요하다. 면화 적재 장소는 적재 전 청소하고 유성 화물이 있었던 곳은 유성분을 제거하며 칠을 한 곳은 도료가 건조된 뒤 적재하고, 적재 장소로 통하는 창구는 닫고 덮개로 씌우며 창구를 연 채 하역을 중지할 때에는 감시원을 두고, 통풍통 끝단에 촘촘한 철망을 붙이며, 기관실 격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보일러실 격벽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폭로갑판 창구는 완전히 닫는다. 소화장치가 없는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때에는 적재 전 소화기를 갖추고, 하역 중에는 굴뚝에 불꽃 토출 방지 장치를 하고 흡연·화기취급·성냥 등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 소지를 금지하며 접선한 선박의 화기를 감시한다. 과망간산암모늄, 농도 72퍼센트를 넘는 과염소산 등 정해진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다. 유기과산화물은 이동·전도·충격·마찰이 없도록 고정하고 중량물을 포개지 않으며 가스 빼는 구멍이 상부에 오도록 적재하고 화기·열기가 없고 거주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적재하며 석탄고와 석탄 적재 화물창 및 그 바로 위 갑판에 적재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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