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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2조·제3조

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2조·제3조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표지·UN번호·그림문자 표시

이동탱크저장소나 위험물 운반차량(위험물 수송차량)에 붙이는 경고표지 기준이다. 표시 대상 —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한다. 예외 —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그림문자는 표시). 분류 — 경고표지 부착을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 은 별표 1, 품목별 분류·구분은 별표 2에 따르며, 별표 2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은 UN의 RTDG(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의 시험 및 판정기준과 UN GHS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하 전 차량 표지(위험물 표지·UN번호·그림문자)를 적재 물질과 대조하는 절차를 둠
  • 구획실별 적재 내역과 표지를 함께 기록한 출하 점검표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 수송차량 외부에 위험물 표지·UN번호·그림문자를 표시할 것
  2. 이동탱크저장소 각 구획실의 UN번호·그림문자가 다르면 모두 표시할 것
  3.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면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할 것
  4. 총량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실으면 UN번호는 생략할 것
  5. 별표에 없는 품목은 UN RTDG 시험·판정기준과 GHS로 판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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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제21조(위험물의 운송) 위반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표지 없는 위험물 차량은 사고 시 소방·구조대가 물질을 몰라 2차 피해를 키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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