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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15조·제28조(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5·별표6,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5조·제78조·별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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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8조(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5·별표6,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5조·제78조·별표2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재선임·신고와 대리자 지정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다만 저장·취급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임·퇴직 사실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려 확인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 자격취득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5가, 제조소등의 종류·규모별 안전관리자 자격은 별표6이 정한다. 일정 요건에서는 1인을 여러 제조소등에 중복 선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는 취급 작업 참여·지시, 시설 점검·기록, 화재 시 응급조치 등의 책무를 진다(시행규칙 제55조). 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 등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8조, 시행규칙 별표24).

30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선임한 날부터
10배지정수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목록을 만들고 시설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자격증을 대조한다
  • 선임·해임 때 30일(재선임)·14일(신고) 두 기한을 달력에 걸어 둔다
  •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대행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2.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할 것
  3.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것
  4.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
  5.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위험물 취급 작업 시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게 할 것
  6.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를 것
  7. 안전관리자는 별표6의 제조소등 종류·규모별 자격(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지정수량 5배 이하 제조소·옥내저장소, 알코올류~동식물유류만 저장하는 지정수량 40배 이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50배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선박·철도·항공기 주유취급소용 탱크저장소 지정수량 250배(제1석유류 100배) 이하, 지정수량 10배 이하 옥외저장소 등은 위험물기능사·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경력자도 가능, 그 밖의 제조소등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의 위험물기능사)에 맞는 사람으로 선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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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제15조제1항·제2항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제15조제6항 위반)는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제15조제3항 위반)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해당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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