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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64조~제72조)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기록 보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 기록에는 제조소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한 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시험자와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은 25년 또는 30년) 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시행규칙 제64조), 점검 결과(제조소등 명칭·방법·결과·연월일·점검자)를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제68조).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시행령 제17조)은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1회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30일점검을 한 날부터
3년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 1회 정기점검 일정을 등록하고 실시 후 기록 작성·보존
  • 점검결과 제출(30일 이내) 여부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2.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할 것
  3.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4. 점검기록에 제조소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자·참관 안전관리자 성명을 기록할 것
  5.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할 것(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은 25년, 해당 시 30년)
  6.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 결과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면 점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점검결과서에 등록증 사본·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부적합하면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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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제35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기검사 미수검은 같은 조 제5호).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 내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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