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18조(시행령 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64조~제7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 기록에는 제조소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한 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시험자와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은 25년 또는 30년) 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시행규칙 제64조), 점검 결과(제조소등 명칭·방법·결과·연월일·점검자)를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제68조).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시행령 제17조)은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제35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기검사 미수검은 같은 조 제5호).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 내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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