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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속한 시·도 조례(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를 따라야 한다. 실험실·정비고 등에서 시너·유기용제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관 위험물 품명·수량 목록을 만들어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
  • 관할 시·도 조례의 소량위험물 기준을 확인해 용기·표지·이격 보완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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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기술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처벌·과태료도 해당 조례에 따른다. 지정수량 이상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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