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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 제조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5m 이상)를 두고,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의 백색바탕 흑색문자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유별·품명·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안전관리자 성명을 적은 게시판, 위험물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판(물기엄금은 청색바탕 백색문자, 화기주의·화기엄금은 적색바탕 백색문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하고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에 두며,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급기구를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하고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둔다.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두고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두르고 집유설비를 설치하며, 정전기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상대습도 70% 이상 유지·공기 이온화 중 하나로 정전기를 제거하고,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10배지정수량
0.3m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6m다른 한 변
150㎡급기구는 바닥면적

지금 해야 할 조치

  • 표지·게시판 규격·색상 확인 후 재제작·부착
  • 보유공지 내 적치물·주차 차량 제거
  • 접지선 연결 상태·저항 측정, 방폭등 파손 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할 것
  2.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 백색바탕 흑색문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를 설치할 것
  3. 유별·품명·저장 또는 취급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4. 위험물 종류에 따라 "물기엄금"(청색바탕 백색문자) 또는 "화기주의"·"화기엄금"(적색바탕 백색문자)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6.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하고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7.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으로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할 것
  8.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9.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10.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고 덕트 관통 벽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11.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12. 위험물을 가압하거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 이온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제거할 것
  14.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15.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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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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