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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처마높이 6m 미만 단층건물로 하며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한다.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선반 등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고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한다. 채광·조명·환기설비는 제조소 기준(별표4 Ⅴ·Ⅵ)에 준하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한다.

6m저장창고는 처마높이
10배지정수량
5배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60분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표지·게시판 부착, 위험물 외 물품 반출
  • 선반 고정·낙하방지 바 설치, 집유설비 청소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할 것
  2. 저장창고는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할 것
  3.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할 것
  4.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경사지게 하여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5. 선반 등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6.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할 것
  7.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갖추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
  8.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9.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이면 0.5m 이상(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불요), 5배 초과 10배 이하이면 내화구조 1m·그 밖 1.5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이면 2m·3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이면 3m·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이면 5m·10m 이상, 200배 초과이면 10m·15m 이상으로 할 것
  10.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등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는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며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할 것
  11.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12. 다층건물 옥내저장소는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를 1,000㎡ 이하로 할 것
  13.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14.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으로서 옥내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는 Ⅰ제3호, 제11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의 기준에 의할 것
  15.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할 것
  16.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할 것
  17.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18.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하고,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며,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할 것
  19. 복합용도 건축물 등의 옥내저장소 보유공지(부표)는 지정수량 5배 이하 0.5m(내화구조 건축물은 불요), 5배 초과 10배 이하 내화구조 1m·그 밖 1.5m, 10배 초과 20배 이하 2m·3m, 20배 초과 50배 이하 3m·3.3m, 50배 초과 200배 이하 3.3m·3.5m, 200배 초과 3.5m·5m 이상으로 하고,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부표1)는 별표4 Ⅰ제1호 가목·나목·다목의 대상별로 담 또는 토제 설치 여부에 따라 10배 이하 20m·40m/30m·50m/50m·60m, 10배 초과 20배 이하 22m·45m/33m·55m/54m·65m, 20배 초과 40배 이하 24m·50m/36m·60m/58m·70m, 40배 초과 60배 이하 27m·55m/39m·65m/62m·75m, 60배 초과 90배 이하 32m·65m/45m·75m/70m·85m, 90배 초과 150배 이하 37m·75m/51m·85m/79m·95m, 150배 초과 300배 이하 42m·85m/57m·95m/87m·105m, 300배 초과 47m·95m/66m·110m/100m·120m 이상으로 할 것
  20.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되,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21.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부표2)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 5배 이하 3.0m/10m, 5배 초과 10배 이하 5.0m/15m, 10배 초과 20배 이하 6.5m/20m, 20배 초과 40배 이하 8.0m/25m, 40배 초과 60배 이하 10.0m/30m, 60배 초과 90배 이하 11.5m/35m, 90배 초과 150배 이하 13.0m/40m, 150배 초과 300배 이하 15.0m/45m, 300배 초과 16.5m/50m 이상으로 할 것
  22. 옥내저장소로 쓰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동등 이상 강도의 바닥·벽으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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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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