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

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 옥내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고,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표지·게시판·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탱크 용량은 지정수량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한다. 탱크 외면에는 녹 방지 도장을 하고, 액체위험물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창·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한다. 간이저장탱크는 원칙적으로 옥외에 설치하고 하나의 저장소에 3기 이하로 하며,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가설대에 고정하고 옥외 설치 시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둔다. 간이저장탱크 용량은 600ℓ 이하,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뎌야 하며, 지름 25㎜ 이상 통기관을 옥외 지상 1.5m 이상 높이에 끝부분을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인화방지장치와 함께 설치한다.

0.5m탱크 상호간에
40배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60분출입구에
1m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지금 해야 할 조치

  • 탱크 표지·게시판 부착,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적치물 제거
  • 간이저장탱크 고정 상태 점검·앵커 보강
  • 통기관 인화방지망 청소·교체, 탱크 부식부 도장

📋사업주 의무사항

  1.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2.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할 것
  4.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할 것
  5. 옥내저장탱크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스테인리스 등 부식 우려 없는 재질 제외)
  6.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7.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을 것
  8.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9. 간이저장탱크는 옥외에 설치할 것(기준에 적합한 전용실 안은 예외)
  10.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3기 이하로 하고 동일 품질 위험물의 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하지 않을 것
  11.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킬 것
  12.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은 벽과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13.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로 할 것
  14.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딜 것
  15. 간이저장탱크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 높이를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16. 통기관 끝부분을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리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17.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적린·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것
  18.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황화인·적린·덩어리 황, 황린, 질산 및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정해진 기술기준을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