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

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 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기준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이하)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와 방화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창·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유리를 쓰는 경우 망입유리를 사용한다.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로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벽으로 구획하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하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방화문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의 문턱을 두며 체류한 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해야 한다.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40배 이하)는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한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은 제조소 기준(별표4)을 준용한다.

60분출입구에
6㎡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2m건축물의 벽으로부터
1m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표지·게시판 부착
  • 배합실 집유설비 청소, 문턱·방화문 보수
  • 증기 방출설비 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할 것
  3. 사용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4.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로 할 것
  6.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7. 배합실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8. 배합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9. 배합실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문턱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10. 배합실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11. 제2종 판매취급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12.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조소의 기준(별표4)에 준할 것
  13. 일반취급소의 고정급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정해진 거리 이상,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 1m)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14.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할 것
  15. 일반취급소에서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공지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