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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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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제조소등에는 규모·위험물 종류·최대수량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설비는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거나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또는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며,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한다. 피난설비로는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전원을 갖춰야 한다.

500㎡일반취급소로 연면적
100배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50㎡저장창고 연면적
6m처마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경보설비 설치 대상 여부를 지정수량 배수·연면적으로 재확인
  • 수신기 경계구역 도면과 현장 구획 대조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2.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3.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면적 500㎡ 이하로 두 개 층에 걸치는 경우 등은 예외)
  6.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7. 주유취급소 중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
  8.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9.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10.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함)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할 것
  11.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12.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경보설비 설치 면제는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 한할 것
  13.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할 것
  14. 소화난이도등급Ⅰ 옥내저장소(연면적 150㎡ 초과, 다른 용도 부분이 있는 건축물 등 —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은 제외)에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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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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