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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7조 이송취급소의 지진 시 재해방지조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이송취급소의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배관·펌프와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등 긴급시 조치가 강구되도록 준비할 것 ②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 폐쇄를 행할 것 ④ 펌프 정지·긴급차단밸브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된 경우에는 배관 및 펌프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⑤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⑥ 1.25배 수압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만의 압력으로 시험하되,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25배강한 지진동을 받은 배관계는 최대상용압력의
4이상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진도계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진 시 대응 절차(감지→펌프 정지→긴급차단밸브 폐쇄→순찰→수압시험)를 비상조치계획에 넣고 훈련
  • 감진장치 설정값과 작동 이력을 정기점검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진장치를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하고 감지 시 펌프 정지·긴급차단밸브 폐쇄·순찰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
  2. 진도계 5 이상 지진 정보를 얻으면 펌프를 정지하고 긴급차단밸브를 폐쇄할 것
  3. 진도계 4 이상이면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상황에 따라 정지·폐쇄할 것
  4. 정지·폐쇄 후 배관·펌프 부속설비 안전 확인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5. 강한 지진동을 받은 배관계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할 것
  6. 1.25배 시험이 곤란하면 낮은 압력으로 시험하고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값 이하로 이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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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반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송취급소의 기준 위반으로 위해를 발생시키면 같은 법 제33조·제34조에 따라 가중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지진 후 배관 건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이송 재개는 대형 누출로 이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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