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지붕은 저장 위험물 위에 떠 있는 뚜껑이라 침하하거나 배수가 막히면 위험물이 지붕 위로 넘쳐 화재로 이어진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상지붕은 부상부분이 칸막이판에 의하여 완전히 구획되고, 1매판구조는 상호 인접한 2개의 실 및 부상부분 외의 부분이 파손된 경우에, 2매판구조는 상호 인접한 2개의 실이 파손된 경우에 침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부력계산에서 저장 위험물의 비중이 0.7 이상인 경우에는 0.7로 하여 계산한다. 부상지붕은 그 위에 적어도 250㎜에 상당한 물이 체류한 경우에 침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실에는 맨홀을 설치하되 물이 체류해도 맨홀을 통하여 실내로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뚜껑은 바람 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설치 지역의 강우량에 따라 필요한 배수능력을 가진 배수설비와, 배수설비가 정상 기능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수능력을 초과한 강우가 있는 경우에 배수할 수 있는 비상배수설비(모두 위험물이 부상지붕 위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를 설치하고, 탱크 직경이 40m 이하이면 구경 80㎜ 이상, 40m를 초과하면 구경 100㎜ 이상의 배수관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한다. 지주로 지지되는 부상지붕에는 위험물의 출입으로 지붕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통기관 등을 설치하고, 부상지붕을 항상 탱크의 중심 위치에 유지하고 회전을 방지하는 기구를 설치하며, 테두리는 신축성이 있고 옆판에 밀착하는 재료로 피복하고, 가동사다리·회전방지설비·액면측정관·테두리 피복 등의 활동부분 재료·구조는 발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탱크 저부에는 지진 등에 의하여 저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니한다(수평 및 수직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한 경우 제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제5호: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때 시ㆍ도지사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내린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 부적합 자체에 대한 직접 벌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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